The U.S.A. has an agreement with most countries whereby the renter's full national driving license may be used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in the U.S.A. Provisional licenses are not acceptable.
Most car rental companies require that you have held a full license for at least one year, regardless of age. The minimum age for renting a car is normally 21 although it can be as high as 25. Often an additional charge is levied on drivers who are under 25 years of ag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re generally not required in the U.S.A but it is helpful to carry one. If they are taken, they are only valid in conjunction with a full national driving license. They should not be accepted on their own. It is recommended that drivers who possess a full national license that is in script other than Roman, i.e. Cyrillic or Arabic, should also obtain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Young drivers may wish to obtain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to use as a photo ID, in place of a passport, for entry into bars and nightclubs where the minimum age for entry is 21 years.
If you have endorsements on your license, do check with your rental company that these do not present a problem.
We suggest that you check the requirements of your prospective automobile rental company by contacting them direct.
미국여행시에 내 운전 면허증은 쓸모가 있는가?
미국에서 대부분의 국가의 여행객은 자국의 정식면허증을 일년 동안 사용할 수있다. 단, 예비 운전면허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렌터카회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발급된지 최소한 1년 이상 지난 정식면허를 요구한다.
운전자는 보통 21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25세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다. 25세 이하인 경우 빌리는 비용에 추가 금액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은 그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자기 나라의 정식 면허증과 같이 소지할때만 쓸모가 있다. 자국 면허증의 내용이 로마자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 즉, 러시아글자, 아랍어 등으로 적혀져 있을 경우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IDP)는 젊은 운전자인 경우 바나 나이트클럽에 출입시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대신할 신분증(ID card)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혹시 면허증에 다른 내용이 배서가 되어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지를 렌터카회사에 물어봐야한다. 차를 렌트할 사람은 빌리려는 회사에 무엇이 요구사항인지 직접 문의 해 보길 권한다.
대믈리에의 설명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해도 된다.
(국제운전면허증(IDP)만가지고 운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만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회사에서 정한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이 많은 하와이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만으로도 차를 빌릴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만약 사고가 생기면 유권 기관에서 한국면허증을 영문 번역한 후 번역한것을 영사관에서 인증받아 제출하여야한다. 단, 이 경우 맘씨 좋은 경찰관이 기다려 줄 때에 한한다.
따라서 한글로 적혀 있는 한국면허증은 영문 표기된 국제운전면허증(IDP), 여권과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은 자국 운전면허증의 영문 번역때문에 필요로 한다.
로마자로 적혀있는 국가의 면허증은 그대로 유효하다. 예를 들면 영국을 비롯한 EU 면허증은 OK.
따라서 한글로 적혀 있는 한국면허증은 영문 표기된 국제운전면허증(IDP), 여권과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다.
*여행이라함은 현지에서 거주하려는 의도가 없이 1년이내의 기간을 뜻한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
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기 바란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
첫댓글 이거 무야? 결론은 다시 국제 운전 면허증+ 한국운전 면허증 +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