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에
하와이로 이민가서 의사생활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막막하네요..
전부 다 알려주세요
1. 이민의조건
2. 이민신청하면 결과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이민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5종류(EB-1,2,3,4,5)가 있는데 님의 학력 및 경력 또는 투자금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고 가족초청이민은 시민권자인 부모,형제자매가 초청, 영주권자인 부모,배우자가 초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EB-1 자격조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능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처럼 국제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던지 황우석 박사처럼 국제적으로 연구가치를 인정받았다던지 성공한 기업의 임원이라 던지, 스폰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2 NIW 자격조건은 석사 또는 박사학력 이상으로 논문 다수 제출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2의 자격조건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할수 있는 스폰서를 구해야합니다. 전공이 스폰서에서의 전문직과 맞아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3 는 숙련직과 비숙련직 두 종류가 있는데 숙련직은 전문기능직종으로 요리사, 자동차정비사,간호사 등이 포함되고 경력이 2년 이상되어야 하며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비숙련직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경력,학력,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청소부,도계공,간병인 등이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5~6년 내외 입니다.
EB-4 는 종교이민 입니다.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5(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와 100만불 투자가 있습니다. 50만불 투자는 경제 특별구역인 Regional center 에 투자하는 것이고 100만불 투자는 10명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처음 2년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다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가족초청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한다면 기간은 더 길어지거나 소급적용 되어 가족초청이민 자체가 없으질수도 있습니다.
F1A 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7년 내외 입니다.
F2A 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2년 내외 입니다.
F2B 는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8년 내외 입니다.
F3 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11년 내외 입니다.
F4 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12년 내외 입니다.
Cr-1 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3개월 내외입니다.
3. 나이제한이 있는지
취업이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만 학력과 경력, 투자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3순위 비숙련직은 18세 이상, 학력,경력에 무관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자녀 초청에서 21세가 기준이 됩니다.
다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어시다면 미리 영어공부를 해두시고 미국에서 USMLE(의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하면서 동시에 EB-2로 영주권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현재 님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고용주를 찾아서 한국에서 EB-2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몇 주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은 한국으로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시 신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한다면 입국 목적과 다르게 장기체류 및 신분변경 할 목적을 숨기고 비자를 예전에 발급 받았다고 하여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3년 5월 영주권문호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지 이민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