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집 매매가 안되거나 거주하는 곳의 전월세 만기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기간과 맞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상황으로 전월세를 고려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주하는 곳의 전월세 만기에 맞추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위해서 일정기간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빈 집으로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고 몇개월 또는 1년전후 기간 전월세를 계약하면 혹여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만기 이후 명도를 거부할까 걱정 하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에 간략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 되는 것으로 본다.
→ 통상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을 주장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 2년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