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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직과 품계의 질서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 정부(政府) 직제(職制)에 의한 직책
품계: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에도, 9품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 연합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伊伐 )에서 17등급인 조위(造位)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 3省6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從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 인데 3품까지는 정·종(正·從) 2등급으로, 4품 부터는 다시 상·하로 구분하여 총 29계(階)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 격인 삼사(三司)· 삼공(三公)직이 있었는데 이 들은 정1품이 었다.
조선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점 왕의 권한이 켜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계의 관계로 하였다.
1. 관직의 명칭
원래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순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란 계(階)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말하고,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는데, 당하관(堂下官) 중에서도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관직위에 행(行)이나 수(守)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行)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여서 숭록대부 행이조판서(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2품인 대제학(大提學)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한다.
3.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
문산계: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문신(文臣)-에게 주는 품계
무산계: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武臣) -에게 주는 품계
잡직이란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일반관직) 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토관직이란
함경도·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적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 정1품관
◆ 대군(군 : 정일품에서 종 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 종1품관
◆ 군. 위.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 정2품관
◆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 종2품관
◆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 정3품관
◆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 종3품관
◆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
◘ 정4품관
◆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
◘ 종4품관
◆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 정5품관
◆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 종5품관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선전관.
◘ 정6품관
◆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 종6품관
◆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수찬.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 정7품관
◆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 종7품관
◆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별회.
◘ 정8품관
◆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 종8품관
◆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 정9품관
◆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 종9품관
◆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부사용. 초관.
◎ 조선시대의 관직
조선의 관직 (가나다順)
◒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이품 문무관의 품계. 고종2년(1865년)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의 품계로 병용하였음.
◒ 가선동지(嘉善同知) ; 가선동지중추부사.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이품 벼슬. =동지. =동추.
◒ 감사(監司) ; 관찰사, 고려 성종때 주(州) .부(府)의 벼슬. 조선 시대,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이품 벼슬로 팔도 또는 고종32년(1895년)의 23부(府), 1년 뒤의 13도에 있어서의각 도의 수직(首職). 민정.군정.재정등을 통할하며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함. =도백, =방백, =도신
◒ 검교(檢校) ; 고려말과 조선시대 초에 정원 이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지 사무는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 공조판서(工曹判書) ; 조선왕조때 육조의 하나로 산택, 공장, 영선, 도야를 담당하던 정이품의 아문인 공조의 장관. 관질은 정이품. =대사공(大司空)
◒ 군수(郡守) ; 조선시대 군의 으뜸 벼슬. 외관직 문관의 정사품 벼슬.
◒ 내금위(內禁衛) ; 조선시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의 일을 맡은 관아.
◒ 대사간(大司諫) ; 조선시대때 사간원(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으뜸벼슬.
◒ 돈령도정(敦令都正) ; 조선시대 왕친.외척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돈령부)의 정삼품 벼슬(당상관).
◒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왕명의 출납을 맡던 관아)의 정삼품 벼슬. 여러 승지가운데 끝자리로 공방의 일을 맡음.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이품 벼슬.=동지, =동추, =동지사.
◒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조선시대에 나라의 모든 정사를 도맡아 보살피던 문하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으로 좌우 두사람이 있었는데 태조3년에는 좌.우정승 으로 고침.
◒ 밀직부사(密直副司) ; 밀직사 부사. 고려 밀직사의 정삼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부사를 고친이름임.
◒ 병사(兵使) ; 병마절도사.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무관. 각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두었음.
◒ 병조부위(兵曺副尉) ;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였던 병조의 정위와 참위의 중간 벼슬. 오늘날의 중위계급.
◒ 부사(府使) ; 고려및 조선시대의 지방관직.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의 총칭. 정삼품.
◒ 부장(部將) ; 조선시대 오위의 종육품 벼슬. 포도청 군관. 원 수효 여덟사람외에 무료부장 26명, 가설부장 12명이 있었음.
◒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종사품 벼슬.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과 무관.
◒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조선시대 사간원(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정육품 벼슬. 헌납의 아래로 좌우 두사람이 있었음.
◒ 사과(司果) ; 조선시대 오위에 두었던 정육품의 군직. 부사직과 부사과의 중간.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으로 시켰음.
◒ 사직(司直) ; 조선시대 오위에 두었던 정오품의 군직의 하나. 부호군과 부사직의 중간. 법에 의하여 시비곡직을 가리는 심판관.
◒ 생원(生員) ; 고려 승보시 및 조선시대의 소과 종장의 경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상사(上舍)
◒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 조선시대에 유교의 교회(敎誨)를 맡아보던 관부인 성균관에 두었던 정칠품의 벼슬로 교수의 임무를 맡음.
◒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시대 정삼품 당하관의 무관품계.
◒ 영능참봉(英陵參奉) ; 능을 맡아 일보던 종구품 벼슬.
◒ 영동정(令同正) ; 영사동정(令史同正). 동정. 고려시대에 문반 육품이하, 무반 오품이하에 설정되는 정직에 준하는 산직(散職).
◒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 조선시대 예빈사(빈객의 연향과 종재의 공궤를 맡아보던 관아)에 둔 종삼품 벼슬.
◒ 용양위부장군(龍양衛副將軍) ; 용양위란 조선시대 오위중의 좌위. 문종원년(1451)에 베풀었는데 별시위, 대졸이 이에 속하며 중, 좌, 우, 전, 후의 다섯 부로 나뉘고 경상도 각 진에 분속되어 있었음. 부장군은 장군 다음의 벼슬.정이품의 품계.
◒ 의금부사(義禁府事) ;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인을 추궁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벼슬.
◒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에 딸린 정삼품의 당상관. 이조참판의 다음 지위.
◒ 전력부위부장(展力副尉部長) ; 조선시대 종구품 무관의 품계.
◒ 종사랑(從仕郞) ; 조선시대 정구품 문관의 품계. 승사랑과 장사랑의 사이.
◒ 중추부(中樞府) ; 조선 세조12년(1466)에 중추원의 고친 이름. 처음에는 왕명의 풀납.숙위.군기를 맡았다가 세쪼때에 일정한 사무는 없이 현직없는 당상관의 벼슬자리로 되고, 고종31년(1894)에 중추원이라 고치어 의정부에 붙이었음.
◒ 지평(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조선시대 삼사의 하나로 정치를 논하고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던곳)의 정오품 벼슬.
◒ 찰방(察訪) ; 조선시대 각 역의 역참일을 맡아 보던 외직의 종육품 문관 벼슬. =마관(馬官).
◒ 참의(參議) ; 조선시대 육조의 정삼품 벼슬. 갑오경장이후 의정부 각 아문의 한 벼슬.
◒ 첨의(僉議) ;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아울러서 베푼 관아. 동 19년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음.
◒ 첨추(僉樞) ; 첨지중추부사. =첨지. 중추부에 속하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정원은 8명.
◒ 통덕랑(通德郞) ; 조선시대 정오품 문관의 품계. 조산대부, 조봉대부의 아래이며 통선랑의 위.
◒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 통훈대부의 위.
◒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 통정대부의 아래.
◒ 판도판서(版圖判書) ; 판도사(고려때 상성호부의 뒷이름)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
◒ 판서(判書) ; 고려때 전리사, 군부사, 전법사, 판도사, 예의사, 전공사의 으뜸벼슬로 정이품.
◒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 조선시대 서울의 사법, 행정을 맡은 관아의 정오품 벼슬.
◒ 한성좌윤(漢城左尹) ; 고려시대 한성부 향직의 육품.
◒ 현감(縣監) ; 고려및 조선시대 작은 현의 원님. 종육품.
◒ 호군(護軍) ; 고려 공민왕때 장군의 고친 이름으로 정사품. 조선시대 오위의 정사품 무관 벼슬.
◒ 호조참의(戶曹參議) ; 조선시대 호조의 정삼품 벼슬.
◒ 호조참판(戶曹參判) ; 조선시대 호조의 종이품 벼슬. 판서의 다음. =아당.
◒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 홍문관은 고려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성종 14년(995)에 숭문전의 고친 이름. 내부의 경적 및 문한과 왕의 자문을 맡은 기관으로 박사는 정칠품의 벼슬.
● 내명부
▣ 후 : 왕후, 황후 등 왕비의 극존으로 왕비의 시호에 붙었던 말.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후가 제일 높은 칭호가 되었다. 황비는 황후 아래의 서열이 되었다. 원래 고려시대에는 중전의 칭호로 후를 사용했으나, 중국에게 사대하며 비로 한단계 내리게 되었다.
▣ 비 : 조선시대 왕비(중전)을 칭하던 말로 조선시대 내명부를 통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대한제국에는 황후 다음으로 후궁의 칭후로도 쓰였다.
▣ 빈.정1품 : 후궁은 물론, 세자빈(세자의 처) 등의 호칭으로 쓰였다. 세자가 일찍 죽어 과부가 된 세자빈 등에게도 붙었던 호칭으로, 사도세자빈이었던 혜경궁 홍씨의 공식 호칭은 혜빈이었다.
이 호칭을 받은 후궁은 대개 반가 출신의 후궁이다. 경빈이나 창빈은 모두 반가(양반) 출신이었다. 반정 공신의 딸을 후궁으로 들인 것. 또한, 삼간에서 떨어져 수절하게 된 처녀가 후궁으로 들어와 빈의 첩지를 받기도 하였다. 왕비는 그 관직이 비(妃)이며, 품계는 무품으로 정1품 빈(嬪)보다 앞선다.
● 외명부
대전유모와 왕비의 모친, 왕녀(공주나 옹주), 왕세자녀, 종친의 처, 문무관리의 처를 외명부라 규정하고 있다.
즉 남편이 정1품 영의정이면 그 부인도 남편의 관직을 따라 정1품의 품계를 받게 된다.
▶ 부부인(府夫人): 왕비의 친정어머니나 대군(大君)의 아내에게 주던 작호(爵號), 중전의 모친이나 정1품 종친의 처,
▶ 봉보부인(奉保夫人): 왕자나 왕녀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었는데, 왕자에게 젖을 먹일 당시에는 유모로 불렸고, 왕자가 왕이 되면 봉보부인으로 책봉되었다.
▶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관·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爵號).
▶ 정부인(貞夫人): 정이품ㆍ종이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숙부인의 위, 정경부인의 아래
▶ 숙부인(淑夫人): 정삼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 숙인(淑人)의 위, 정부인의 아래
▶ 군주(郡主): 왕세자의 적녀(세자빈의 소생)
▶ 현주(縣主): 왕세자의 서녀(세자의 후실 소생)
※ 군주와 현주는 아버지인 왕세자가 보위에 올라 왕이 되면 비로소 각각 공주와 옹주로 승격하여 무품의 대우를 받았다
품계의 역할
◐ 1품 빈, 귀인: 왕후를 보좌하고 부례(婦隸)를 논한다.
◐ 2품 소의, 숙의 : 비례(妃禮)를 찬도한다.
◐ 3품 소용, 숙용 : 제사와 빈객(賓客)을 맡는다.
◐ 4품 소원, 숙원 : 연침(燕寢)을 베풀고 사시(絲枲)를 다스려 해마다 헌공(獻功)한다.
부례(婦隸)는 아내의 행동규범을 말하며 왕의 부인이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왕후에게 진언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다. 2품의 역할도 1품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는데 비례(妃禮)를 찬도한다는 것은 왕비가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진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3품은 제사 및 손님맞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왕후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다. 국가적인 제사나 손님맞이는 예조의 사무였기 때문이다. 4품은 왕과 왕후의 잠자리인 연침을 마련하고 사시, 즉 실을 준비한다. 담당 사무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진짜로 육체노동을 한 것은 아닌데 후궁들은 최종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정5품 상궁(尙宮) : 왕비를 인도하여 종6품 상기(尙記)와 종7품 전언(典言)을 통솔한다.
◐ 정5품 상의(尙儀) :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고 정7품 전빈(典賓)과 정8품 전찬(典贊)을 통솔한다.
◐ 종5품 상복(尙服) : 의복과 수로 무늬 놓은 채장을 공급하고 정7품 전의(典儀)와 정8품 전식(典飾)을 통솔한다.
◐ 종5품 상식(尙食) :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며 정7품 전선(典膳)과 정8품 전약(典藥)을 통솔한다.
◐ 정6품 상침(尙針) : 왕을 일상으로 뵐 때와 왕이 옷을 입고 벗는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맡으며 종7품 전설典說과 종8품 전등(典燈)을 통솔한다.
◐ 정6품 상공(尙功) : 여공(女工)의 과정을 맡고 종7품 전제(典製)와 종8품 전채(典彩)를 통솔한다.
◐ 종6품 상정(尙正) : 궁내의 품행과 직무 단속 및 죄를 다스리고 종8품 전정(典正)을 통솔한다.
◐ 종6품 상기(尙記) :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담당하고 상궁을 보좌한다.
◐ 정7품 전빈(典賓) : 손님의 접대, 신하가 왕을 뵐 때의 접대, 잔치 관장, 왕이 상을 주는 일 등을 맡는다.
◐ 정7품 전의(典儀) :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는다.
◐ 정7품 전선(典膳) : 음식을 삶고 조려 간에 맞는 반찬을 만든다.
◐ 종7품 전설(典設) : 장막을 치고 돗자리를 준비하며 청소하는 일과 물건을 베풀어놓는 일을 담당한다.
◐ 종7품 전제(典製) : 의복을 제작한다.
◐ 종7품 전언(典言) :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왕에게 아뢰는 중계구성을 담당한다.
◐ 정8품 전찬(典贊) : 전빈과 같은 역할
◐ 정8품 전식(典飾) : 머리를 감고 화장하는 일과 세수하고 머리 빗는 일을 담당한다.
◐ 정8품 전약(典藥) : 처방에 따라 약을 달인다.
◐ 종8품 전등(典燈) : 등불과 촛불을 맡는다.
◐ 종8품 전채(典彩) : 비단과 모시 등의 직물을 맡는다.
◐ 종8품 전정(典正) : 궁관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을 돕는다.
◐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 종9품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 음악에 관한 일을 맡는다.
◐ 종6품 수규(守閨) : 왕세자빈을 인도하고 장정 장서를 다스림
◐ 종6품 수칙(守則) : 예의(禮儀) 참현(參見)을 관장하고 장봉 장장을 다스림
◐ 종7품 장찬(掌饌) : 음식 마련, 장식 장의를 총괄
◐ 종7품 장정(掌正) : 문서, 출입과 자물쇠, 규찰과 추국
◐ 종8품 장서(掌書) : 경적(經籍) 선전(宣傳) 교학(敎學)
◐ 종8품 장봉(掌縫) : 재닌裁 직적(職績)(길쌈)
◐ 종9품 장장掌藏 : 재화(財貨)(재물) 겸채綵(비단)
◐ 종9품 장식掌食 : 선차膳差(반찬) 주예酒禮(술) 등촉燈燭(등불과 촛불) 신탄新炭(숯) 기명器皿(그릇)
◐ 종9품 장의掌醫 : 방약方藥(약 제조)
승은상궁들 중에서 왕이 총애하는 상궁을 중전이 첩지를 내린다. 이때부터 종4품 숙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승은상궁: 왕과 단 한번이라도 동침을 하였으면 왕에게 승은을 입었다 하여 승은상궁이라 불린다.
※ 다만 무수리는 궁관에 속하지 않으며, 세자궁에는 종6품에서 종9품까지만 있었다.
왕을 직접 모시는 내관들은 흔히 후궁으로 불린다. 내관의 출신은 다양하여 간택을 통해 입궁한 양반가 출신이 있는 반면,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 출신도 많았으며, 심지어 궁의 잡일을 하던 무수리였다가 빈의 자리까지 오른 숙빈 최씨의 예도 있었다. 또한 후궁 중 왕비를 위협하려던 귀인 정씨, 귀인 엄씨 등도 있으며, 최초의 방계 혈통의 왕인 선조의 할머니가 되는 창빈 안씨가 있으며, 폐주의 어머니 공빈 김씨도 있고, 음모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희빈 장씨도 있다.
또한 왕비는 그 관직이 비(妃)이며, 품계는 무품으로 정1품 빈(嬪)보다 앞선다. 조선에서 무품의 품계를 가진 이는 국왕과 왕비뿐이었다. 황귀비 엄씨의 경우 비가 아닌 귀비로서 후궁의 지위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