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민원요청.hwp
목포시장 민원촉구서.hwp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민원요청.hwp
수신 : 목포시장
목포시의 안녕과 건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도시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이를 세분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명시했습니다.(2015년03월04일)
목포시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도시공동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시점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갑작스런 인구유입으로 인한 택지공급의 불가피한 사유 등 합당한 사유도 없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매각하려는 일방적 거짓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옥암동 대학부지 인근 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대학을 포함한 어떠한 용도로든 개발을 촉구한다고 천명해왔으며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재기해 왔습니다.
2. 목포시는 국민권익위와의 2015년 2월24일 1차조정회의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려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다고 거듭 천명하였고
국민권익위의 2015년 03월15일 고충민원 진행상황 등 통지문(2BA 1501-088331)에서 목포시는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사전 결정하거나 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참고 1]
3. 목포시는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시의원이 민,관협의체에 포함 되서는 않된다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억지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을 미루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 중에 민,관 협의체에서의 결론을 제외한 어떠한 행위나 행정적 절차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 2015년 04월 15일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은 시점에 옥암자연녹지용도변경반대추진위원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개발금액 5억1천9백만원의 “남악신도시(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조달청에 공고[목포시 공고 제 2015-375호]를 했으며,
5. 3차 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5년 05월12일“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목포시 공고 제2015-496호]”를 일방적으로 공시했습니다.
6. 용역개발금액 예산에 대한 목포시의회는 주민설득을 우선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지역구의원들과 특히 시의회 도시개발 부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입찰공고를 공시했습니다.
7. 상기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일방적 거짓행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목포시와 시의회에 있음을 천명하며 옥암자연녹지 용도지역변경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옥암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