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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장기간 투여한 크렉산주 (성분명 : Enoxaparin sodium)에 대하여 |
■ 심의배경
인공 판막치환수술한 기왕력이 있는 임산부에게 크렉산주를 장기간 투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
■ 진료내역
○ 동 환자(여/36세)는 5년전 인공 판막치환수술 후 쿠마딘을 투여하던 중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후부터 크렉산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음.
○ 의사소견서에서 임신중 쿠마딘의 사용시 기형아생성과 태아출혈 등의 위험이 있어 항응고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에서는 헤파린주사나 저분자량헤파린을 사용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음.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1-가.
○ 임상심장학, 이원로편저, 고려의학, 2002년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4.
○ Use of antithrombotic agents during pregnancy: the Seventh ACCP Conference on Antithrombotic and Thrombolytic Therapy. chest 2004 Sep; 126(3suppl)
■ 심의내용
인공심장판막치환술 후에는 평생동안 항응고제를 복용하여야 하나, 임신 중에 와파린제제(상품명 : 쿠마딘 등)의 복용은 기형아의 생성과 태아출혈 등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헤파린이나 저분자량헤파린(low molecularweight heparin)을 사용하도록 교과서 및 치료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하고 있음.
동 건은 5년 전에 인공 판막치환수술을 받고 쿠마딘을 복용해오던 중 전년 9월경 임신한 이후부터 크렉산주로 변경하여 투여한 경우로 헤파린 보다 출혈 등 위험이 적으며, 저분자량헤파린의 특성상 채혈을 통한 프로트롬빈시간 검사(PT) 또는 혈소판수 검사 등을 추적관찰할 필요가 없어 임신기간 중 잦은 내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 등을 감안하여 동 건에 투여한 크렉산주는 인정함.
진료내역 참조, 임산부에 장기간 투여된 항응고제인 크렉산주(성분명 : enoxaparin sodium)에 대하여
■ 청구내역 (여/36세)
- 상병명 : 죽상경화성 심장병, 인공심장판막의 존재
- 주요청구내역 : 크렉산주 60mg 1 x 42
■ 진료내역
- DX : Presence of prosthetic heart valve, mitral & aortic valve
- PI : 5년전 승모판막치환술, 대동맥판막치환술 하신 분으로 체외수정후 배아이식 위해 산부인과 입원후 heparinization 위해 순환기 내과로 전과됨.
․ 전년 9.20 배아이식(embryo transfer) 시행
․ echo (전년 9.22) : huge LA(11cm), prosthetic valve function well
․ anticoagulation은 크렉산주로 하기로 하고 퇴원함.
- 현재 매월 1회 내원하여 크렉산주 처방받음.
■ 참고사항
○ 임상심장학, 이원로편저, 고려의학, 2002년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4.
○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 guide to warfarin therapy, Circulation 2003:107:1692 (Anticoagulation During Pregnancy)
○ Venous Throboembolism and anticoagulant therapy in pregancy, Gender medicine Vol2, 2005.
○ Use of antithrombotic agents during pregnancy: the Seventh ACCP Conference on Antithrombotic and Thrombolytic Therapy. chest 2004 Sep; 126(3suppl) : 627-644.
■ 심의내용
인공 심장판막 치환술 후에는 평생 동안 항응고제를 복용하여야 하나, 임신 중에 와파린제제의 복용은 기형아의 생성과 태아출혈 등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이나 저분자량헤파린(low molecularweight heparin)을 사용토록 교과서 및 치료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은 수년전에 MVR, AVR 수술을 받은 환자로 쿠마딘 복용해오던 중 인공임신 후에 크렉산주로 변경하여 계속 자가 주사 한건으로 저분자량헤파린의 특성상 채혈을 통한 PT 또는 혈소판의 감시와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heparin 보다 bleeding evidence 등 risk가 적은 점과 임신기간 중 장기간 주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건의 크렉산주 자가 주사는 인정함.
[2006.10.2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