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CA시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Balloon catheter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9세)
0 상병명 :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기분부전증
0 주요청구내역
[처치]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x 0.5
PTCA guiding catheter x 1
PTCA dilatation catheter x 1
■ 진료내역
2.21 CC : chest pain for 3-4months
(aggravation 1달 조이듯이 하루 2번 - radiating Lt arm, back)
PI : known HBP환자로 local에서 medication 중으로 최근 chest pain aggravation 되어 ER 방문
DX : unstable angina, High BP
2.23 Echo : EF 61%
2.25 CAG : 1vessel disease : m-LAD total occlusion
2.27 CAG : m-LAD total occlusion => PTCA failed (guide wire가 안 넘어감)
■ 의사소견서
chest pain 주호소로 내원하여 CAG상 LAD total occlusion으로 PTCA try 하였으나 stenosis 부위가 너무 hard 하여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였음.
■ 참고사항
○ 중재적시술 실패(fail)로 관헐적 수술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 등.
- 자656-주3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PTCA 실패 후 관혈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지침공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을 시행하였으나 Guiding Catheter와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하여 PTCA에 실패한 경우의 수기료는 자655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 소정금액의 50%로 인정
■ 심의내용
동건은 CAG 상 LAD total occlusion으로 PTCA 시도하였으나 병변의 stenosis가 심해 G-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하여 PTCA 실패한 경우로 수기료는 자655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하며, G-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G-wire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balloon catheter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G-wire는 병소를 통과하였으나 balloon catheter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하여 PTCA에 실패한 경우 balloon catheter는 인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