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원 초과(주택의 담보가치 기준)시 대출 제한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되는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액과
주택의 담보가치 중 큰 금액 적용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공부 상 다가구용 제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공부 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한정
- 복합용도의 주택(상가주택 등)은 대출 제한
동기완료여부
+ 건물 및 토지 등기가 완료된 주택
- 아파트에 한하여 토지 미등기상태에서 취급 가능
제3자 담보제공
+ 배우자 또는 주택매도인으로 한정
공동명의 주택
+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한정
기타제한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진행 시 대출 제한
※ 저당권 설정 관련 주요사항
설정금액
+ 대출원금의 120%
설정대상
+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동시 설정 원칙
- 단,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우선 설정 후 대출취급 가능 (토지는 후취담보취득 조건)
설정시점
+ 대출 실행 시 설정
설정순위
+ 1순위 원칙 + 2순위 대출취급이 가능한 경우
- 1순위가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한 대출, 전세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인 경우로 한정
※ 자격요건
개인신용평가
+ 신용불량정보등록자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자의 경우 대출 제한 + CB등급 9등급 이내 차입자에 대하여만 대출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재로 등급판정 불가의 경우 대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NICE)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CB등급 기준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대출 가능 (동일 세대 기준)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
-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을 서약
연령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
+ 소득증빙 가능자만 대출 가능
- 소득증빙이 가능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가능
세대주 여부
+ 세대주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
- 세대주가 주택 미보유시 세대원을 차주로 대출 가능
(동 세대원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소득증빙 필요)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택일)
[1]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타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 확인 또는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제출 [3]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최근 월급여명세표(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소득 (택일)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2]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 기타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 불인정)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하여 정부 등이 지급하는 연금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임대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 당해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는 취급 제한
국민연금
+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
(자동이체통장 제출 인정)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초/중/고교/(전문)대학) + 국립 또는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포함),
특별법에 의한 법인, 정부(재)투자/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및 산하기관 + 금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기관, 공사법 상 금융기관),
금융기관 감독기관 및 관련 연합회,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각종 공제조합)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언론기관(일간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잡지사)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단, 관리대상업체 제외),
회사채 신용등급 “BBB-” 등급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A3-”
등급 이상 기업체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의료보험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예: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소득입
증시)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
서 등)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사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
는 예외적으로 제출서류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