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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해상운임(ocean freight)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ⅰ.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 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ⅱ.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 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
② 부과방법(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ⅰ.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ⅱ.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ⅲ. 차별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ⅳ.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Ⅴ.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ⅵ. 운임톤(R/T: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weight) 또는 용적(measurement)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ⅶ.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 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FAK: Freight All Kinds rate),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운임
(CBR: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③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른 분류
ⅰ. Berth Term(liner term)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
ⅱ. FIO(free in & out)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화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임
ⅲ. FI(free in)운임 : 화주가 선적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ⅳ. FO(free out)운임 : 화주가 양하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④ 기타 정기선운임 동맹의 여러 가지 운임형태
ⅰ. 특별운임(special rate)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Tariff 요율을
인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
ⅱ. 자유운임(open rate) : 광산물 등 대량화물의 수송에 있어 동맹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선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
ⅲ.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선박회사 해운동맹이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다른 운임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으로서 대량 화주는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ⅳ.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에 의한 운임 :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화주는 계약 기간 중 일정 수량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정운임상의 일반운임 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 독자운임 결정권
독자운임 결정권(IA: independent action)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신고된 운임율(tariff)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까지
FMC40에
신고해야 된다.
(Commodity Rate) |
운임요율표에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 |
(Class Rate) |
운임요율표에 화물을 종류, 성질, 형태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 |
(Special Rate) |
운임요율표에 일반운임과는 별도로 특정목적을 위해 설정한 운임 |
(Minimun Rate) |
극소량 화물에 대하여 운임이 일정액 이하로 산출될 때 톤수에 관계없이 징수되는 최소운임 |
(Ad Valorem Rate) |
운송시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하는 고가품에 대하여 송장 가격에 일정률의 운임을 부과하는 운임 |
(Open Rate) |
운임동맹에서 화물운임을 해운동맹에서 결정한 운임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가맹선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운임 |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요금 |
(F.A.K Rate) |
화물의 종류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과 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 |
(Through Rate) |
1개 이상의 운송기관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운임 |
(Local Rate) |
선박회사가 단일운송업자로서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 또는 동등지역에 적용 하는 운임 |
(O.C.P Rate) |
북미 태평양연안에서 항공기, 철도, 트럭 등에 환적되는 내륙지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
(Time/Volume Rate) |
일정기간 제공한 물량에 따라 차등제로 적용되는 운임 |
(Independent Action Rate) |
운임 동맹 내에 선박회사가 동맹의 일반운임 대신 특별한 이유로 적용하는 운임 |
- 정기선 부대운임 부대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료(surcharge) 및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이다. - 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② CFS작업료(CFS Charge) -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③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B/L)을 발급해 줄 때, ④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장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⑤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 ⑥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⑦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Charge) 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선료,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⑧ 지체료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 Detention Charge 요율표(예시)
○ 정기선 운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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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선 운임
(1)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
- 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기선 운임과 달리 안정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의
톤(중량 혹은 용적)당 얼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중량화물의 운임 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L/T(long ton, gross ton)는 2,240lbs`〓`1,016.05kg(영국),
② M/T (metricton, kilo ton)는 2,204lbs`〓`1,000kg(프랑스),
③ S/T(short ton, net ton)는`〓`2,000lbs〓`907.18kg(미국)이다.
부정기선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교역량,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감에 따른 선복 과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하면,부정기선 운임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 화물 운송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산국의 풍작 또는 흉작, 기상이변,
특히 한파로 인한 난방용 석탄 등의 긴급수송, 어느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수송,
외환 또는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감,시황의 변동 및 세계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위축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2)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 부정기선 운임은 운송 시기·기간에 따라 Spot rate, 선물운임, 장기계약운임 등이 있고, 부과기준에 따라
톤당운임 및 부적운임, 선복운임 및 일대용선운임이 있다.
① Long Term Contract Freight(장기운송계약운임) :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시의 운임을 말하며‘몇 년간 몇 항차’또는
‘몇 년간 몇 만톤’으로 계약하게 된다.
② Dead Freight(부적운임) :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
③ Lump sum Freight(선복운임) :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적과 관계없이 일항해(trip or voyage) 혹은 선복(space)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④ Daily charter rate(일대용선운임) :
본선이 계약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
완료할때까지 1일(24시간) 계산하는 운임이다.
1. 항공운임 종류 및 결정방법
(1) 항공운임의 종류
- 항공사 및 포워더의 항공화물운송요금은 일반적으로 요율(rate) 및 부대요금(charge),
기타 수수료에 의해 결정한다.요율(Rate)이란 항공운송 기업이 화물운송의 대가로서 징수하는 운임을 중량 단위당
(kg) 또는 용기 단위당 금액으로 나타내며, 대개 노선별로 요율표(Tariff)에 정해져 있다.
부대요금(Charge)은
운송에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및 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수출항공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수입화물 AWB Fee, Pick up Service charge, 위험품 취급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항공운임 결정방법
- 특정국의 Outbound 항공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요금은 노선별로 구분
하여 IATA의 인가를 받아 공식 발효된다. 항공화물운임은 보통 국적항공사가 중심이 되어 결정되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IATA의 인가 후 건설교통부의 추인을 받아서 발효된다.
항공화물운임은 종량율 및 종가율 중 비싼
운임으로 적용되며 Min, -45㎏, 45㎏, 100㎏, 300㎏, 500㎏, 1000㎏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적으로 항공화물 결제
통화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이나 한국은 ’96년 원화로 전환한 후 지금까지 원화로 결제하고 있다.
○ 국제 항공화물 운임의 결정과정
2. 항공기 운임(TARIFF)
(1) 항공화물요율(rate)
① 일반화물 요율(GCR: general cargo rates)
- 일반화물 요율은 품목분류 혹은 특정품목 할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또한, 일반화물 요율은 최저운임, 기본 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등으로 분류된다.
ⅰ. 최저운임(minimum charge ge :“ M”)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즉,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M”이라 표시
된다.
ⅱ. 기본요율(normal rate :“ N”) : 45kg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된다.
요율표상에“N”으로 표시한다.
ⅲ. 정량요율(quantity rate :“ Q”,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화물 요율은 일정 중량단계(WEIGHT BREAK)에 따라
다른 요율이 설정되는데 화물요율은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즉, 일반품목화물이 45kg이상인 경우 45kg이하 요율보다 약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 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있다.
ⅳ.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 : 화물 태리프에 kg당 또는 LB당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떤 한 건의
화물에 대하여 적용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운임산출 중량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운임산출중량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by actual weight)
ⓑ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by volume weight)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 적용”규정에 의한 방법(lower charge in higher weight category)
② 특정품목 할인요율(SCR: specific commodity rate)
- 특정품목할인요율은 특정구간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설정되는 요율로, 이 요율의 설정목적은 화물운송의 유형
으로 보아 특정구간에 동일품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송되는 품목에 대해 일반품목보다 요율을 낮게 설정하
으로써 항공운송이용을 촉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선박이나 육상으로 운송되는 품목중에서도 항공운송편이 이점이 많은 품목에 대해, 이 특정품목 할인요율을
설정, 적용함으로써 항공운송편의 이용을 유도할 수있다.
이 특정품목 할인요율은 그 요율과 관련하여 설정된
최저중량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다량의 상품수송에 적용코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발 동경행 수산물에 적용되는 SCR 0300은 최저중량이 100kg로 설정되어 있어, 100kg이상의 상기
품목에 한해서만 SCR 0300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품목분류요율(CLASS RATE: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 품목분류요율은 몇 가지 특정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구간 또는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품목분류요율은 대개 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CLASS RATE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낮게 설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CLASS RATE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ⅰ. 할인 요금 적용품목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점자책 및 Talking books
(calendar, price tag, poster 등은 적용 불가)
ⓑ 화물로 운송되는 개인의류 및 개인용품(baggage shipped as cargo)
ⅱ. 할증 요금 적용품목
ⓐ 금괴, 화폐, 유가증권, 다이아몬드 등의 귀중화물
ⓑ 시체(human remains), 생동물
④ 종가요금(valuation charges)
-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사고발생 시 항공사의 최대배상한도액(maximum liability) 은 $20/㎏이기 때문에 송하인
이 최대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배상받고자 할 때 운송장상에 그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상기 kg당 U$20를초과하는 실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송하인은 운송장상에 그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가격을 kg당 U$20미만인 경우에는 N.V.D.(no value declared)로 표시되며 kg당
U$20을 초과 시는 금액을 표기한다.
종가요금 〓[운송신고가격-(총중량 × U$20/㎏ 또는 U$9.07/lb)]×0.5%
이다.
⑤ 기타요금
ⅰ.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 :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송하인 또는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ⅱ. 착지불수수료(charges collect fee) : 운임을 수하인이 납부토록 되어있는 화물에 대해 동 금액의 일정비율
을 항공사가 징수하는 수수료
ⅲ. 위험품취급수수료(dangerous goods handling fee)
ⅳ. 수출항공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Ⅴ. 수입화물 AWB Fee
ⅵ. Pick up Service Charge
⑥ 단위탑재용기운임(BUC: bulk unitization charge)
-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요금으로 IATA에서 규정한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 type별로 상이한 운임이 적용된다. BUC요금이 적용되는 ULD의 적재작업
(build-up)은 송하인 또는 대리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항공사는 송·수하인에게 만48시간 이내에 해당 ULD를
무료로 제공할수 있고 이 시한이 지나면 연체료를 징수한다.
다만 BUC적용시 위험품규정집에 나타난 제한품목,
생동물, 귀중화물, 시체 등은 ULD 내에 실리지 못한다.
○ 단위탑재용기
3. 부대운임
① 항공화물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항공화물이 수출통관 또는 수입통관 되기 위해 항공사가 직영하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을 때 창고가 화주
들에게 부담시키는 화물 조작료이다. ’99년 1월 이후 보세창고 보관료 및 작업료가 자유화 되면서 신설되었다.
② EDI사용료(D/O 전송료)
: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항공운송대리점이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를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로 항공운송대리점이 화주들에게 건당 8,000원씩 징수키로
한 요금이다.
③ CCF (collect charge fee)
:
항공화물 운임을 Collect(후불)로 항공운송대리점에 지불할 경우 항공운송대리점이환전 및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징구하는 요금이며, 보통 Invoice 금액의 2%를 징구하며 최소 10달러를 징구한다.
④ Handling Charge
:
항공운송대리점이 화주를 위하여 스케줄을 넣어주고, B/L Copy를 전송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데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B/L건당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
⑤ L/G발급수수료
:
항공화물운송장(AWB)상의 Consignee가 은행(Bank)일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하기 전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 은행이 동 화물에 대한 수입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서류인 L/G를 발행할 때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일반적으로 건당 4,000원에서 5,000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⑥ Documentation Fee
:
수출의 경우 Airway bill fee라고도 부르는데 건당 12,000원부터 15,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고 수입시는
보통 D/O charge로 부른다.
1. 컨테이너 육상 운임
(1) 요금제도
-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제도는 ’81년부터 ’89년까지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록 요율로 지정되어 ’79년부터 한국화주협의회와 한국관세협회 간의 합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에
변경요금을 등록하는 체제이었다. 그 후 ’89년 3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도지사에의
신고요금으로 전환되었다가 ’93년부터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공제조합에 의한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으로 변경
시행 중이다.
(2) 요금체계
- 컨테이너 육상운송료는 전국을 150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5개 지역
(부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을 기점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다. 모든 요금은 기본적으로 왕복운임을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이는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돌아올 때의 빈차운행에 대한 대가를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
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각 기점에서 목적지 행정구역까지를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나누어, 20피트 요금은
40피트의 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각 5개 기점과 경인지역간은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 공차
운행의 부담이 덜하므로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경인지역이 편도운임의 대상은 아니고“수입화물의
경우는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혹은 CY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에, 수출화물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 또는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에”부산지역 CY와 이들 지역간은 편도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부산기점 서울까지의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왕복운임은 854,700원이고 편도운임은
그 절반수준인 490,600원이다.
컨테이너내 적입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요금의 구분도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중량
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 장소에서 적재운송(컴바인운송)할 경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하고 있다.
○ 컨테이너 운송요율 체계 예시(부산CY``↔``경인지역 Door)
구분
|
행선지 | 구분 | |||
---|---|---|---|---|---|
40피트 | 20피트 | 40피트 | 20피트 | ||
590,000 | 531,000 | 인천광역시(강화군) | 747,000 | 672,000 | |
576,000 | 518,000 | 의정부시 | 677,000 | 609,000 | |
598,000 | 538,000 | 하남시 | 681,000 | 613,000 | |
576,000 | 518,000 | 화성지 | 576,000 | 518,000 |
2.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1) 요금제도
- LCL화물의 수출시 수출자는 물품 생산이 끝나고 선적예약(booking)을 마친 후 화물을 지정된 CFS까지 운송
하기 위해 일반화물 트럭을 불러야 할 것이다. 반대로, LCL화물을 수입했다면 CFS에서 적출(devanning)후
통관을 마친 자신의 화물을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해선 일반화물 트럭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이었다가`` ’97년 10월 자율화되어 업체별로 요금이 상이하다.
(2) 요금체계
① 기본요금
-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이 행정구역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거리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의 크기(2톤이하, 2.5톤, 3톤~12톤, 12톤 초과 등)별로 10㎞까지, 20㎞까지,
510㎞까지, 510㎞초과 매50㎞까지로 나누어 놓고있다.
한편 컨테이너운송료와 달리 차종별로 전세운임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차량의 크기별로 나누고 1일 8시간 기준운임(예 : 8톤 트럭 98,020원)과 초과 1시간마다 추가
요금을명시하고 있다.
② 할증요금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 역시 일부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약류는 200% 이내, 귀중품은 80% 이내, 부패성 물품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길이 4.5m 이상, 무게 2톤 이상, 용적 5㎥ 이상의 활대품에 대해 50% 이내의 할증률을 두고 있다.
3.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1) 요금제도
- LCL화물의 수출시 수출자는 물품 생산이 끝나고 선적예약(booking)을 마친 후 화물을 지정된 CFS까지 운송
하기 위해 일반화물 트럭을 불러야 할 것이다. 반대로, LCL화물을 수입했다면 CFS에서 적출(devanning)후
통관을 마친 자신의 화물을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해선 일반화물 트럭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이었다가`` ’97년 10월 자율화되어 업체별로 요금이 상이하다.
(2) 요금체계
① 기본요금
-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이 행정구역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거리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의 크기(2톤이하, 2.5톤, 3톤~12톤, 12톤 초과 등)별로 10㎞까지, 20㎞까지
, 510㎞까지, 510㎞초과 매50㎞까지로 나누어 놓고있다.
한편 컨테이너운송료와 달리 차종별로 전세운임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차량의 크기별로 나누고 1일 8시간 기준운임(예 : 8톤 트럭 98,020원)과 초과 1시간마다 추가
요금을명시하고 있다.
② 할증요금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 역시 일부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약류는
200% 이내, 귀중품은 80% 이내, 부패성 물품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길이 4.5m 이상,
무게 2톤 이상, 용적 5㎥ 이상의 활대품에 대해 50% 이내의 할증율을 두고 있다.
4. 보게창고 보관료
(1) 요금제도
- 수입된 화물이 컨테이너부두나 ODCY에서 통관되지 못할 경우 혹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즉시 통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때 보세창고에 지불해야 요금에는 보관료와
하역료(입출고료)가 있다. 보세창고 보관료와 하역료는 최근까지 관세법 및 관세청 특허세칙에 의해 관할지
세관장별 승인요율이었으나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변경되어 보세창고업체가 마음대로 요율을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요금체계
① 기본요금
- 보세창고보관료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선박화물과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항공화물로 나누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세창고보관료는 모든 화물에 대해 종가율과 종량율을 합산하여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종가율과 종량율은 각각 기본료와 1일 할증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실 보관일수를 해당기간대의 종가, 종량요금에 적용하고 있다.
○ 영업용보세창고 보관요율표(부산지역 선박화물)
보관일수 | 종가율 | 종량율(M/T당) | |||
---|---|---|---|---|---|
기본료 | 1일할증료 | 기본료 | 1일할증료 | ||
세 장 치 장 |
1일~7일 | 0.6/1,000 | 인천광역시(강화군) | 747,000 | 672,000 |
8일~15일 | 0.7/1,000 | 의정부시 | 677,000 | 609,000 | |
16일~30일 | 0.7/1,000 | 하남시 | 681,000 | 613,000 | |
31일~60일 | 0.8/1,000 | 화성지 | 576,000 | 518,000 | |
61일~90일 | 0.9/1,000 | 화성지 | 576,000 | 518,000 |
종가율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보관요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
(실거래가격×과세환율)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 M/T당으로 계산하며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R/T)을 적용한다.
현재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산출된 요금의 1/2만 받고 있으며, 요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② 할증료
보세장치장 보관료는 보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경우는 50%,
자동차류는 100%, 도자기, 시계류 등의 파손품은 산출된 보관료에 5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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