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비서류 | 비고 |
매도자 | 원초본(주소기재초본), 매도인인감증명(매수자 인적사항기재), 등기권리증 | 매도자 인감도장 찍어야 할 곳 (1) 위임장 - 인감도장을 찍어야한다 |
매수자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3장, 등본(주소지포함),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 소유권이전등기신고서, 위임장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작성, 사전 작성가능) 위임장 (여러유형작성:인감날인받을것) |
부동산중개소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사본1장),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
|
1. 구청에서 할일
-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출력 (민원24 에서 미리 출력해 가면 편합니다)
- 세무과 -> 취득세신고서 작성 제출 ->고지서 발급 (부동산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 종합민원실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관리대장(전유부)를 발급 받던지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았으면 안가도 되는곳)
<토지대장>
- 대지권 등록부로 신청(두번째 메뉴)
- 주소를 검색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뜬다.
- 주민번호는 뒷자리가 나오게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메뉴에 있는 뒷자리 <유>로 선택해도 뒷자리의
첫번째자리만 나온다.
<건축물대장>
-아파트인 경우 : 집합(아파트,연립주택등)
-대장의 종류 : 전유부, 일반
-주소를 검색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뜬다.
**크롬으로 출력 : 좌측상단에 진본이라는 원형마크가 나온다.
**익스플로러로 출력 : 진본이라는 원형마크가 안나온다.
2. 은행에서 할일
- 국민주택 채권 매입-매도 (부동산 공시가를 알아야하는데, 건축물대장 2쪽에 나옴)
* 2명 공동명의로 할 때에는 공시가를 2로 나눈후 매입율을 곱하면 채권금액이 나옵니다.
* 채권을 구입후 즉시 매도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채권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내야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주택가 5억(공시지가 3억8천)이면 대략 26만원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 정부수입인지 : 부동산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5만원 : 1억초과 10억이하)
- 취득세 납부 (매매계약금의 약 1.1%정도)
- 등기수수료 납부 : 15,000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사용)
* 등기수수료는 은행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등기소에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곳에서나
내면 됩니다.
3. 등기소에서 할일
- 등기수수료 납부 : 15,000원 (은행에서 지불했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 서류와 영수증 제출
* (제출할 서류 항목)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취득세 영수증-등기수수료 영수증-정부수입인지-위임장
-매도자인감증명-매도인초본-매수인등본-매매계약서(사본)-거래신고필증(사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매매계약서(원본)-거래신고필증원본-등기
4. 서류 작성법
(1) 위임장
<위임장 양식>
좌측 상단은 위임장(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가능),
우측상단-하단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위임장작성
1. 대리인 : 본인이 직접할 경우 본인의 이름과 주소기입
2. 위임인 : 매도인의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하므로 본인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기입
* 매수인이 1명이 아니라 2명(공동명의)이 되면 셀프 등기를 진행할 매수자는 대리인칸에
다른 매수자는 위임인칸에 기재.
3. 만약을 대비해서 위임장의 다양한 형태의 위임장을 만들어 잔금치를 때 인감도장을 여러장 받아 놓는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1&cnpClsNo=4
ㄱ.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의 내용과 동일
다만 밑에 거래신고일련번호(부동산 거래신고필증에 나온답니다 : 부동산에서 발급), 거래가액기재
ㄴ.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ㄷ.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2명이명 2명 모두 기재)
ㄹ. 시가표준액
- 부동산의 표시 : 취득세납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부동산 시가표준액 : 건축물대장 2면에 기재되어 있음(최근것)
* 취득세 영수증에도 기재 되어 있으며, 공동명의로 채권을 2명이 구입하면
시가표준액을 50%씩 두 곳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채권을 1/2씩 2개로 나누어구입하게 된다 (공동명의인이 2명일 때)
따라서, 2개 모두기록
ㅁ. 채권납입 후 채권발행번호 기입
- 공동명의이면 번호를 2개 모두 기재
ㅂ.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수수료등 납입한 세액 기입
ㅅ. 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 부동산신고필증을 보고 기재
-부동산신고필증 스티커를 띠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옴
ㅇ. 위 신청인 : 셀프 신청하는 본인만 신청하면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동반 하지 않는 1인)은 위임장으로
대신하므로 신청인 1인만 기재하면 됩니다.
5. 중요한 사이트
ㄱ. 취득세 계산(위택스) : http://www.wetax.go.kr
ㄴ.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계산(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ㄷ. 수입인지조회(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 https://www.e-revenuestamp.or.kr
ㄹ. 법무사수수료조회 : http://www.kjaa.or.kr
ㅁ.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ㅂ. 민원24(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확인용 다른 사이트 정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gs2452&logNo=22086419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