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2018년09월12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지난 세미나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책
<숨쉬는 기업: 모든 일자리에는 고객이 있다-폭스바겐에서의 고용안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페터 하르츠 저. 김기선 감수. 한국노동연구원. 2016)
1993년의 단체협약에 이어 1995년의 단체협약에선
폭스바겐의 고용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간의 협상이 더욱 진전됩니다.
양측의 진통과 갈등이 있었으나 5주에 걸쳐 6차례의 협의 끝에 합의가 되었죠.
요체는 ‘숨 쉬는 기업’인데, 이것은 단순히 활력 있는 기업이란 뜻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고용주 중심의 일방적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자 이사제와 종업원 평의회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한
노사 공동 결정제가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기반 하에
▲장기 수요 분석에 따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연 단위 예측을 변경할 경우 종업원 평의회의 동의를 얻고
두 달 전에 해당 종업원에게 조정 사항을 공지하는 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초과 근로에 따라 4주 미만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휴무 보장, 일정 조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지급
▲ 철저하고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4일 28.8시간 근무제입니다.
※ 또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금지하고(‘경영 이외의 사유’가 아닙니다)
1996년에는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 및 수당 인상도 이뤄집니다.
폭스바겐식 근무제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영역에서의 숨 쉬는 근로시간, 즉 고객이 결정하는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유연화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근무시간이다. 폭스바겐만의 근로시간은 미리 예측 가능하며 임의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된다.
우선순위는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1순위로 유연화되는 것은 하루 단위 근로시간이다. 2순위는 하루 단위 교대제 근로시간, 3순위는 주 단위 근무일수의 유연화, 4순위는 토요일 근무 실시이다.... 수요 변동 등으로 원래의 연 단위 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종업원평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종업원들에게 두 달 전에 조정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배경 아래에서
노사간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 투명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는 폭스바겐의 모습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 현실을 비교할 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다음 세미나는 역시 폭스바겐을 주제로 추석이 끝난 10월 2일(화) 7시에 열립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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