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및 항공기 탑승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 유류할증료라는게 무엇인가요?
A.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BAF)란?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 인상분에 대한 요금이 징수되는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한달에 한번 공시가 되는데 현재 지역에 따라 항공사에 따라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간당 받는 항공사가 있고,적용하는 기간도 항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항공요금이란 항공료 + 유류할증료 + TAX((인천공항세+전쟁보험료+외국 공항세)를 말합니다.
참고> 전쟁보험료?
전쟁보험료는 평상시 부과되는 기본 전쟁보험료와 전쟁위험지역 및 전쟁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 전쟁보험료로 구분되며 런던전쟁보험자협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쟁보험료는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이용 승객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하는 각 공항세, 전쟁보험료는 여행일정과 이용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고시되는 항공요금은 순수한 항공료로서, 전쟁보험료와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입니다.
항공료는 일정한데 반해, 전쟁보험료와 공항세는 US$로 지불되기에 당일 고시되는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아동요금과 유아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되나요?
A. 아동은 만 2세~만12세까지의 Child 요금으로 통상적으로 성인요금의 85%를 적용합니다.
유아는 만0 ~ 2세 미만의 Infunt 요금으로 통상적으로 성인요금의 10%를 적용합니다.
Q. 유아의 항공규정(기내식,좌석,아기바구니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에 대한 항공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항공 유아 (infant) : 생후 14일 이상 ~ 만2세 미만 (성인 공시운임의 10%)
* 좌석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함.
- 소아(CHD) 운임의 항공권 구입시 성인과 동일한 좌석 확보 가능.
*유아용 요람 (BASSINET)아기바구니
- 아기바구니 신청가능
(생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 그이상은 바구니가 작아 불편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항사정에 따라 좌석을 못받을수도 있으며, 고객님께 가능한 공항에 일찍 가셔서 수속하셔야합니다.)
- 요람 사이즈 75cm(가로) x 34cm(세로) x 22.4cm(높이) 이며,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5cm 미만 유아 사용 가능함 -대략 6개월 ( 기종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때는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 가능함 )
*수하물
- 가로,세로,높이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미만인 가방 1개 (기내용)
-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손수레 또는 유아 운반용 바구니,유아용 카시트 중 1개 가능
( 기내 반입 유모차 - 접었을 때 규격이 100 x 20 x 20 cm 이내이며,바구니 덮개가 없는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함)
*기내식
- 생후 9개월부터 ~ 만 2세 미만 가능
-액상조제분유, 이유식, 오렌지주스 가능 ( 일반적인 지정 제품만 서비스 됩니다 )
* 기내반입가능한 짐의 무게와 크기
크기 (가로x세로x높이) 55x40x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이하 무게 12kg
2. 아시아나 항공 유아 (infant) : 생후 14일 이상 ~ 만2세 미만 (성인 공시운임의 10%)
* 좌석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함
- 소아(CHD) 운임의 항공권 구입시 성인과 동일한 좌석 확보 가능.
*유아용 요람 (BASSINET)아기바구니
- 아기바구니 신청가능 (생후 15일부터~ 만 6개월미만)
( 생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 그이상은 바구니가 작아 불편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항사정에 따라 좌석을 못받을수도 있으며, 고객님께 가능한 공항에 일찍 가셔서 수속하셔야합니다.)
- 요람 사이즈 71cm(길이) x 38cm(넓이) x 26cm(깊이) 이며,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1cm 미만 유아 사용 가능함 -대략 6개월 ( 기종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때는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 가능함 )
*수하물
- 가로,세로,높이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미만인 가방 1개 (기내용)
-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손수레 또는 유아 운반용 바구니,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가능
( 기내 반입 유모차 - 접었을 때 규격이 100 x 20 x 20 cm 이내이며,바구니 덮개가 없는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함)
*기내식
-생후 9개월부터 ~ 만 2세 미만 가능
- 액상조제분유, 이유식, 오렌지주스 가능 ( 일반적인 지정 제품만 서비스 됩니다 )
* 기내반입가능한 짐의 무게와 크기
크기 (가로x세로x높이) 55x40x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이하 무게 10kg
그외 항공사 같은 경우도 위와 비슷하나, 항공예약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내 휠체어 사용 어떻게 하나요?
A.휠체어 서비스
1. 항공사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질병이나 상처,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가 휠체어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휠체어를 지원하며, 탑승수속, 출국수속 및 탑승을 보조해 드립니다.
2.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실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휠체어는 수하물칸으로 별도 탑재가 됩니다.
도착지에서도 탑승구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휠체어를 고객께 먼저 인도해 드리며, 본인의 휠체어로 여행하시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전지가 부착된 휠체어의 경우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오니 예약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기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손님은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기내에 비치된 휠체어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 기종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 요망 )
※휠체어 신청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고객님께서 어느정도 상태이신지 장애인/고령/다리조금 불편 등 예약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전혀 이동이 불편하신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
※ 고객님 휠체어를 이용하실 경우는 예약 당시 휠체어의 종류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짐은 어느 정도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나요?
A. 항공사별 지역별로 갯수에 대한 제한, 부피에 대한 제한,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공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애완동물을 기내에 데려갈 수 있나요?
A. 애완동물은 기내반입 즉 하물칸은 검역을 거쳐 가능하지만 승객과 함께 동반 탑승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