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말 서울 중앙지법의 파산 법률 강화로 1인 가족 신청자, 나이 젊은 신청자, 소득이 불분명한 신청자, 소액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예전에는 파산님들이 재량 껏 신청자의 법원 출도 없이 파산과 면책 결정을 해 주었으나 위의 신청자들은 무조건 파산 심의 날과 면책 심의 날에 법원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파산신청서만 제출하여 판사님이 아무 말 없이 파산선고 내려주고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심의날 출석을 하게 되면 판사님들이 직접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 정말 돈 못 벌지 않죠?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개인회생해서 매월 20만원씩을 못 갚습니까? 그냥 5년 동안 20만원씩 내시죠.. 제가 보기엔 전혀 일 못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파산 기각 후 회생 권고 내릴테니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답니다.
헉 !!!! 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빚 만 없애고 보자는 파산신청자분들 때문입니다. 무조건 나몰라라 하시면 돈 빌려준 은행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제도 1인 가족으로 채무가 1억 2천인 36세 남자(노동 일용직)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개인회생 해야 되는건가요? 이분은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파산신청하신 분입니다. 돈을 정말 낼 처지가 아니라고 해서 파산신청을 하였던 분 입니다.
1인 가족 신청자, 나이 젊은 신청자, 소득이 불분명한 신청자, 소액 채무자 분들은 채무가 5억이 넘지 않으면 이제는 기냥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파산신청을 해도 어짜피 6~8개월 지나야 파산선고 나는데 1인 가족 신청자, 나이 젊은 신청자, 소득이 불분명한 신청자, 소액 채무자는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하시라는 말 입니다.
예전 처럼 쉽게 판사님이 임의로 파산선고 내주고 면책 결정 내주어서 법원에 안가도 되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위의 분은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 며칠내로 파산기각 결정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 권고가 날라 올 것 같습니다.
우~~~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워져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