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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및 석면조사 등에 관한사항
가) 법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2 (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나) 시 행 규 칙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① 영 제3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1)서식의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1)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2)서식의 석면조사 제외 확인신청서(2)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별표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 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석면조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해 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한 후 그 규모별로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외에 세부 조사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5(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9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80조의6(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교부ㆍ등록받은 사항의 변경ㆍ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작업신고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ㆍ능력개발ㆍ전산화 정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9(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10(석면농도측정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제80조의11(석면농도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할 것
3.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보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농도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은 포함한다).
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91호 일부개정 1994. 03. 29.
노동부령 제195호 전면개정 2003. 07. 12. (신법)
노동부령 제25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9. 25.
노동부령 제266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2. 05.("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00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가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4.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제6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조치기준
제227조 (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 하여야 한다.
제228조 (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9조 (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 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0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 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231조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232조 (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3조 (작업복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4조 (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5조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36조의2 (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 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5]
제237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07.2.5]
제238조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보호의) 및 보호신발
[본조신설 2007.2.5]
제238조의3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 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2.5]
제238조의 4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5]
제238조의 5 (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5]
제239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 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 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전문개정 2007.2.5] [본조제목개정 2007.2.5]
제240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2.5] [본조제목개정 2007.2.5]
제241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2.5]
(2) 관리감독자에 관한 사항
가) 법 (벌칙 : 두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 1. 1 )
(벌칙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 1. 1 )
제14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나) 시 행 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가) 법
(벌칙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2008.1.1.
양벌규정 : 법인대표나 관리감독자, 사용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벌칙:5백만원이하 과태료 / 시행2006.9.26)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나) 시 행 규 칙
제39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삭제 <2008.9.18>
5. 삭제 <2008.9.18>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2008.9.18>
③ 직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3.29, 2008.9.18>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18>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8>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2.3.21, 2008.9.18>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