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4일 제261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괴산군의회 전의원을 뜻을 담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의회가 결의한 결의문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므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보장 등이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중앙관료와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괄목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관선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다.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곳이나 된다.
이에 괴산군도 교육경비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분배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 형태임에도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토록 하고 있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주민 여론과 심사를 거쳐 수당형식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는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등의
추진과제를 선정, 학계와 관계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영하고 무척이나 기대되는
조치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모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 이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촉구한다.
2017.
12. 4.
괴 산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