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솔바람힐링스테이 생활하수 배관공사 및마을문화연구소 정화조 공사 중입니다.





정화조 공사 및 배관공사에 관한 이모저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에서 배출되는 유수는 우수와 생활하수로 구분되고, 또 생활하수는 오수와 생활배수(배수)로 구분합니다. 우수는 비 혹은 非(비)생활계의 흘러가는 물이며, 오수는 수세식 변기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정화가 필요한 더러운 물이고, (생활)배수는 세탁기˙싱크대 ˙샤워기˙세면기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입니다.
우수는 하수와 별도로 방출하고, 생활하수인 오수와 배수는 오수처리 설비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인 분뇨정화조는 크게 단독부패탱크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수세식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380 PPM정도인데, 이것을 하천으로 방류할 때는 190PPM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조를 한번 땅속에 묻으면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기에 이 법적정화율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배수에는 합성세재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단독부패탱크정화조는 수세 변소로 부터의 오수만을 정화 처리하는데, 보통 주택·아파트·사무소건물·학교 등이 적용범위입니다. 그러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규모가 큰 커뮤니티·플랜트(Community Plant) 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패탱크식정화조의 경우에는 생활배수는 별도의 집수정을 통하여 모아서,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에 연결하여 배출시키도록 합니다. 도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있어 하수 집수정을 통하여 유입된 생활하수를 모아서 최종 정화하지만, 시골에서는 川(천)으로 직접 유입됨으로 수질을 낮추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오수합병정화조는 단독부패탱크정화조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정화조로서, 오수와 생활하수를 포함하여 발생원에서 바로 정수 처리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수합병정화조의 경우 설치 시 오수와 생활배수를 함께 정화조에 유입시키지만, 설치 시 생활하수를 별도의 집수정을 통하여 정화조에 연결함으로써 생활하수관로를 통하여 정화조의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합니다.
분뇨정화조의 오수용량산출은 처리대상 인원과 처리방식을 참고로 하여 단독처리 분뇨정화조의 용량산정표에 의거하여 장치용량을 산출하는데, 주택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의 경우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넌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마다 1.5인씩 가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연면적이 220㎡를 넌는 경우에는 모두 10인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호에 대하여 3.5인으로 하고, 거실의 수가 2를 넘는 경우는 1거실 증가마다 1.5인씩 가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1호가 1거실만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탱크정화조는 화장실 대 소변기 배관만을 정화조로 유입하고
오수합병정화조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합니다.(우수배관 제외)
◎ 오수는 100mm 파이프를 사용하고, 생활하수는 75mm 파이프를 사용하며, 화장실 바닥은 좀 낮게 잡아 설비에 대비합니다.
◎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를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콘크리트 박스 매장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후 시공합니다. 정화조만 매장하여도 무방할 경우라도 바닥을 튼튼하게 다져 주어야 합니다)
◎ 정화조 안착 후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수하여야 하며, 최소 N2/3이상 담수 후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되 메우기를 합니다.
◎ 되 메우기 시 먼저 물을 부어 정화조에 잘 흘러들어 가는지 확인하고 정화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부 콘크리트를 하거나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도록 하고,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주변에 퍼질 수 있으므로 높게 하고 방부 목재 등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오수합병정화조는 오수 합병 정화조는 에어펌프 모타가 설치됩니다. 제작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기를 강제 주입하는 에어 펌프가 있어 미생물을 서식하게 하고 분해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모타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계기판이 있어 담당 부서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에어펌프 모터는 소모품으로 1년 이상 지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교체하여야 합니다. 철판으로 만든 박스 안에 모타가 작동되기 때문에 울림판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으므로 모타 아래 박스 상자나 압축 스티로폼을 깔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 정화조는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폐쇄할 경우에도 반드시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설치할 때는 정화조 설치 과정에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정화조 구입 시 함께 주는 신고서와 함께 건축사에 제출하여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