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 일, 보증거리는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⑫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후드, 프론트휀터,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⑬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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