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병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대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을 배제하고 난 후에 아토피피부염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토피피부염이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는 한국인의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1. 한국인의 아토피피부염 진단 기준
주 진단 기준
1) 가려움증
2)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
- 2세 미만의 환자: 얼굴, 몸통, 팔다리가 펴지는 부위의 습진
- 2세 이상의 환자: 얼굴, 목,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의 습진
3) 아토피 질환(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보조 진단 기준
- 피부건조증
- 백색잔비늘증(백색비강진, pityriasis alba)
- 눈 주위의 습진 병변 혹은 색소 침착
- 귀 주위의 습진 병변
- 입술염
- 손, 발의 비특이적인 습진
- 두피 인설
- 모공 주위 피부의 두드러짐
- 유두습진
- 땀이 날 때 소양증 동반
- 백색피부그림증(백색피부묘기증, white dermographism)
- 단자검사 양성반응
- 혈청 면역글로불린E의 증가
- 피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
2. 아토피피부염의 검사
아토피피부염의 검사는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주로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검사가 주를 이루는데, 환자의 약 20% 정도는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내부에 침입한 외부물질(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항체가 거꾸로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항체는 주로 혈액 내에서 생기는 면역글로불린들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해 우리 몸을 방어합니다. 이 면역글로불린 중에서 면역글로불린E는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환자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납니다.
1) 피부단자검사
피부단자검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알레르기 항원 검사입니다. 여러 가지 항원이 들어있는 액체를 등이나 팔에 올려놓고 그 부위를 소독된 침으로 살짝 찔러 두면 15~20분 뒤에 그 부위가 부어오르며 가려운 발진이 생깁니다. 빨간 발진과 피부가 부어오른 정도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진과 함께 두드러기가 3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독합니다.
음성 반응으로 나오면 해당 항원이 아토피피부염의 유발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인 경우는 주변 상황과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서 유발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같은 음식물 항원에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을 하려면 음식물로 유발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항원에 대한 면역글로불린E가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단자검사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나 2세 미만의 유아에게서는 피부반응이 약하게 나오므로 피해야 하고, 피부염이 심한 상태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몸 안에 존재하는 IgE 수치를 직접 재는 검사입니다. 집먼지진드기, 동물털, 꽃가루, 바퀴벌레 등과 같이 흡입을 통해 몸에 들어오는 외부물질(항원)이나 계란, 우유, 밀, 땅콩과 같은 음식물로 섭취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각각의 IgE 수치를 직접 재는 방법입니다. 피부단자검사와는 달리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피부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총 혈청 IgE 검사
알레르기 질환과 관계가 있는 IgE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80% 정도에서 수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아토피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는 제한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총 혈청 IgE가 높은 환자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4)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
음식물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항상 동반되지는 않지만, 유아에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이나 통상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물이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의사의 세밀한 진찰로 판단돼야 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음식물의 내용과 증상 발현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대개 2~4주간의 음식물 일기를 작성하는데 이때 약물 복용과 주위 환경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기술도 포함해야 합니다.
아토피 원인이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확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유발시험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유발시험을 시행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검사 전 일주일 동안 약물 사용을 금하고, 검사 4시간 동안 금식을 시키고, 한번 검사 시에 투여 음식물 양은 10g 이내로 제한하고, 의심되는 음식물을 2주 동안 금식시켜야 합니다. 검사 후에 환자에게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상적으로 원인 음식물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5) 기타 검사
최근에는 아토피첩포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연형 과민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집먼지진드기나 우유, 계란 등의 항원을 첩포로 만들어 환자의 등이나 팔에 붙인 후 48시간 이후에 붙인 부위의 피부에 생긴 습진 반응을 판독하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를 측정하는 검사는 다른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지만,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경우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