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에 미국 복권및 해외 복권 구매 문제에 따른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알려 드립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SNS나 전화, 홍보 직원들을 동원하여 ‘미국 복권 구매대행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이 온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설치 금액을 받고 전국 여러 개소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외 복권 구매 대행업은 온라인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비대면 무인 소매업 운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 무인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복권 유통에 관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권 소매점 인근에까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1등 당첨금 평균 1000억원 이상’, ‘누적 당첨금 7800억대’ 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가맹사업’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다수의 가맹점 주 및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하여 당첨되더라도 해당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 뿐더러,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 발매 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신고 및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의 추가 확산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신속히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근거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복권 또는 해외복권 가맹점 개설과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복권 또는 해외복권 구매나 판매행위도 처벌받을 수있다는 사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