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에 김수천을 고소한 고소장 제출 -
前 뇌물판사 -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및 판결을 받았던 임형우(가명)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명으로 아래([1], [2]번)와 같이 고소했습니다.


* 임형우는 김수천 외 2명을 고소한 고소장(위 [1]번, [2]번 사진 참고할 것)을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김수천 외 2명의 경우,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판결문의 이유 부분이 여러 군데에 걸쳐 허위 기재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우는 권모 판사를 고소한 고소장, 박모 검사직무대리를 고소한 고소장도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10월 초순경 임형우는 검찰청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지서([3]번)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 담당검사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네요.

2014년 11월 20일에는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소보충서([4], [5]번)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고소보충서 뒷부분에 첨부한 증거자료들([5]번)

* 前 부장판사 - 김수천씨는 김예운(가명)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인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고소장에 대한 처분결과, 진술조서 등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