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상담원 : 지자체에 보증가입에 대한 가입여부 확인서를 같이 첨부를 했다는, 렌트홈에서 메뉴 접수한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로그인 해서 마이페이지 검색해 보면. me나 : 렌트홈 →로그인→ 마이페이지(민원상태가 완료해결로 되어 있어요. 2022년4월29일처리 됨) Call : 그러면, 지자체에서 봤을때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걸로 보여지기때문에 등록처리를 완료해준거 같애요. me : 그러면 보증 가입을 하는거예요? Call : 고객님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신고를 해야 되는거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여부를 보증회사쪽으로 물어 봐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애요. 보증사에 전화해서 '보증 가입하려면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me : 주택보증회사HUG 맞나요? Call : 네! 예. 거기 허브가 1566-9002번이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me : 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신고는 했거든요. Call : 아, 그 신고 말고 렌트홈으로도 신고 하셨어요? (렌트홈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하셨어요? (임대사업)등록하고나서? me : 어떤 계약이죠? Call : 현재 임차인이 계신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신거예요? me : 네 Call : 그러면 현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신고를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me : 임대차계약신고요? Call : 네 예 me : 아, 그게요 2021년6월1일 전에 계약을 한거기때문에 그거는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Call : 아니 그게 아니구요. 6월1일 이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전월제 신고제를 말씀하시는거구요. 지금 고객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때 계약서랑 보증보험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me : 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깐 (계약신고를 하셔야 되는거죠) 계약 신고요. 그게 그러면,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하고 다른거네요? (네 다른겁니다) 아, 렌트홈에서도 따로 해야 되네요! Call : 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는 할 필요 없구요. 렌트홈이나 지자체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하셔야 되요. me : 아 예. 2021년6월1일 전에 계약 한거라도 렌트홈에서 꼭 해야 되는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때매요. (네~에) 강서구청에서 전화를 않받아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요. 등록증면허 사항,임대사업증등록이랑 신청을 하라는데요. (네,예) 근데? 등록증 교부 받으려면 강서구청에 가야 되요? Call : 등록증 교부는 등록이 완료가 됬으니까 고객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렌트홈에서요?) 네 렌트홈에서, 등록증 발급신청 메뉴를 접수를 하고 그것도 이제 공무원이 완료를 해주면, 한번 인쇄를 하실수 있는겁니다. me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이거는 인터넷에 없나요? 직접 가야 되요?
Call : 글쎄 그거는 등기법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me : 법원에다 문의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부기등기라는게 그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다가 Call : 등기소로 가시면 되세요. 물건지등기소쪽으로 직접 가셔도 되고 예 하면 됩니다. (블로그참고 : 과세물건지 https://blog.naver.com/z5z5olz/222631590146) me : 등기국에 하는게 부기 등기예요? Call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