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직관형LED램프 의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1년이 넘게 논란을 거듭해온 컨버터 내장형 방식과 컨버터 외장형 방식중 컨버터 외장형 방식을 채택했으며 형광등의 한 측을 절연해 기존 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G13 베이스와 등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D12 베이스 방식 모두를 담고 있다. 또 무게는 400g 이하, 총광속은 2100lm(루멘) 이상이며 연색성은 제조자 표시사항으로 확정했다.
표준이 제정 공표됨에 따라 그동안의 각 업체별로 규격이 달라 호환성이 없던것이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각 업체간 호환성과 안전성이 해결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동안 각 업체에서는 새로 제정된 기준에 맞추어 제품개발를 서둘렀고 이제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중소기업도 KC인증을 받아 시판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KC기준을 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그 이전에 컨버터만 KC인증을 받거나 컨버터 내장형 방식의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호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KC기준을 맞추려면 원가가 많이들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게 일부 업계의 주장이라지만 관계당국에서 엄격히 규제, 단속을 한다면 따를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불리우는 명칭도 혼란스럽기 짝이없다.
정식명칭이 '직관형LED램프'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LED형광등, 형광등형LED, LED직관등, 직관형LED형광등, 심지어는 엘광등 이라는 파생적인 명칭까지 각양각색이다.
언론 매체도 문제이다.
아무리 신속한 보도가 우선이라 하지만 명칭 만큼은 제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명칭 '직관형LED램프' 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며, 더 이상의 난립한 호환성이 없는 '직관형LED램프'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로 제정된 KC인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안전과 호환성 문제를 예방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