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근로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저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 즉 ‘자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노자(老子)의 ‘도법자연(道法自然)’과 ‘무위이치(無爲之治)’ 사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혜로운 통지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에게 인위적인 보호막을 계속 치지 않는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스스로 날 수 있는 새에게 계속 모이를 가져다주어 날개 근육을 퇴화 시키는 인위적 행위와 같습니다.
노자의 관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자립의 도(道)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노자 사상에서 유능한 통치는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我自然)”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노동하여 삶을 일구는 보람과 자기완성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과 자립심이 발휘되도록 인위적인 혜택을 거두고 자연스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지급을 거두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도록 돕는 것이 만물을 스스로 그러하게 만드는 참된 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