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일실수입(휴업손해 부분)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는 동안(입원하거나 통원한 기간)
수입(소득)에 대한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를,
보험회사 용어로는 휴업손해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실수입(일실수익, 일실소득이라고도 함)이라 합니다.
* 인정기간
-보험회사; 입원기간은 쉽게 인정되나, 통원기간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입원기간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삼.
* 어린이, 중ㆍ고등학생ㆍ대학생 등 취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가정주부는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 약관 기준(종전 80%에서 현재 85%로 올랐음)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의 85%를 받음.
따라서, 직장에서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받지 못한 급여가 없으므로 휴업손해도 받지 못함.
예; 1개월 입원, 월급 300만원, 직장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액->
직장에서 받지 못한 200만원의 85%인 17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음.
(300만원-100만원)×85%=170만원.
* 민사소송
급여의 100%를 받음.(인정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
따라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든 받지 못하든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이 100%를 받음.
예; 1개월 입원, 월급 300만원, 직장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300만원에서 1개월에 해당하는 중간이자를 빼고 2,987,400원을 받음.
300만원×100%×0.9958=2,987,400원.
* 위의 예는 모두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일실수입(후유장해 부분) 계산방법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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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