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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및 시방서 |
○ 품 명 : 축전지 성능감시 시스템
○ 수 량 : 1식(축전지사양 : 2V, 196Cell,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
○ 납품처 : 본사사옥(지하3층 전기실 및 중앙통제실)
Ⅰ. 사양서
1. 하드웨어 성능
○ 축전지 셀별, 조별, 전체 셀의 측정값 실시간 감시 기능
- 셀별전압 : 0-16V (측정오차 ± 0.1% 이내)
- 전체전압 : 0-600V (측정오차 ± 0.1% 이내)
- 온도 : 0-70℃ (측정오차 ± 0.5℃ 이내)
- 셀별 임피던스 : 0.1mΩ - 20mΩ (측정오차 ± 0.01mΩ 이내)
○ 충전 및 방전, 부동상태 측정관리 기능
○ 정전기록 및 방전추적 기능
○ 프로그램 테스트 및 한계치 알람 설정 기능
○ 관리자에게 알람시 내용 전달(On-Line Check)
○ 셀의 작동상태 Indicator 기능(정상, 점검, 교체상태 표시기능)
2. 소프트웨어 성능
○ 주 장비(콘트롤러) 및 계측장비로부터 측정된 모니터링 및 축전지 성능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축전지 상태 및 노화진행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소프트웨어 전원의 정전사태 등) 주 장비의 내장 소프트웨어에서 근무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축전지 개별, 조별, 전체 셀의 설정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파라메타(전압, 온도, 임피던스)별 1, 2차 경고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측정된 데이터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능시험
가. 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당사는 “별첨” 축전지 감시설비 Check List에 의해 196개 전체 축전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적부판정기준에서 부적합 사항이 있을시 성능 미달로 간주한다.
나. 제품성능시험 순서는 추첨에 의해 순번을 정한 후 시험일정은 당사에서 지정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성능시험의 측정시간은 1일간(24시간)으로 한다.
라. ‘가’항의 Check List 측정항목에서 적, 부 판정의 기준값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당사가 정하고, 측정값에 대한 오차 발생시 국가 또는 국제 인증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발급 요구시 3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납품 시방서
1. 일반 시방
가. 납품자는 제품에 대한 제작사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작사 품질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자는 한글로 제작된 제품 설명서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현장 직원이 사용 가능하도록 검수 이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납품 후 현장직원에 대한 사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발주자 요청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2. 특기 시방
가. 본 장비는 축전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어야 하므로, 축전지에 연결되는 모든 케이블은 KS규격 이상 또는 국제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고, 연결선 단락 시 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Fuse등을 설치하여 장비를 보호해야 한다.
나. 축전지의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플제거 필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임피던스 계측을 위하여 축전지 조의 교류전류를 인가하는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압 측정 케이블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 전체의 데이터(전압/임피던스/온도/전류)는 동일시간대에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감시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한 UPS 및 축전지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위해 CT등의 변류기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본 장비는 온라인 원격감시 중 통신부분의 장애 발생시, 주 장비(콘트롤러)측에서 알람경고 또는 부저등으로 관리자에게 시스템 이상 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사. 원격감시를 위하여 주 장비는 TCP/IP 포트를 지원해야 한다.
아. 로컬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RS-232C 포트가 지원되어야 한다.
자. 시스템은 신기술(NT, KT, 전력신기술) 인정을 받았거나 국․내외 특허등록된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되어 이의 신뢰도가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차. 본 장치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기구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특성을 만족하는 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카. 본 장치는 축전지실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케이스는 플라스틱 또는 철판의 경우 도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업체 : 주식회사 대광전기이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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