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복지차량 운영관리지침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에서는 당초 신청한 용도로 동 차량을 사용하여 농어촌 희망재단 복지차량 지원사업의 목적인 농어촌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복지차량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1조(지원차량의 매매․대여․교환․변경 등의 금지)
①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차량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지원차량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담보, 교환할 수 없다.
② 지원차량에 심한 파손이 발생하거나 사용연한 등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원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사전에 농어촌희망재단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
③ 지원차량의 농어촌 희망재단 로고 및 특성 색상으로 도색 등의 외장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나 변색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차량의 인도당시와 동일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명의)
①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차량 등록 시 신청기관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1항으로 등록이 안 될 경우 농어촌희망재단과 협의하여 법인명으로 등록할 수 있되, 소재지는 지원받은 기관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차량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더라도 지원기관의 소유이므로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신규 위탁받은 법인으로 변경 시 신규법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여야 하며 명의변경관련 비용 일체는 지원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농어촌희망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지원차량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요구 시 제출토록 한다.
③ 지원차량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차량에 대하여 매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운행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원차량으로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차량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 및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기관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농어촌희망재단에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지원차량의 환수 조치)
① 농어촌희망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차량에 대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 기관은 재단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며, 복지차량 등은 동일군내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원차량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희망재단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 지원받은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지원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② 농어촌희망재단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희망재단이 제1 및 제2항에 의하여 지원차량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당시의 총금액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청구한 변상금 전액을 지급토록 한다.
제6조(기관관련 변경 및 사업종료)
①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관련 법인,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기관장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을 농어촌희망재단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농어촌희망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및 실사)
농어촌희망재단의 자체적인 감사 및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감사원등의 감사와 자료요청이 있을시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면접 및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지침에 대한 동의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한 ‘차량반납 및 차량대금 반환 이행확약서’로 갈음한다.
< 부록 : 복지차량 운영관리 세부지침 >
구분 | 내용연수(5년) 이전 | 내용연수(5년) 이후 |
운영 관리 | 농어촌희망재단 | 지원받은 시설(단, 관리감독 주체가 이전 되더라도 차량폐차시 까지 지원목적과 재단로고는 현행유지) |
시설폐쇄시 (사업종료) | 차량 회수, 정비 후 재선정 1순위 : 동일 자자체(시․군) 소재 유사기관에 재선정 2순위 : 타 지역소재(시․군) 유사기관에 재선정 3 순위 : 재단에서 별도 방침을 거쳐 처리 | 차량상태에 따라 재단반납 또는 재단 승인 후 해당 사업장에서 폐차 |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시 | 해당시설 자부담으로 차량구매 또는 동일차종으로 대체후 서면통보 ※재단은 홍보문구 및 CI기재를 위한 도색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사고 및 폐차 사실을 서면통보 (사고보고서 및 폐차확인서 등 작성) |
운영실태 조사 | 지원 후 5년 간, 년 1회(10월 말 기준, 다음달 20까지) 운영보고서 작성(별지양식), 의무제출 | 자체 관리(지원취지에 맞게 운영) ※ 차적변경(명의변경, 이관, 폐차등)시 사전 재단 승인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