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의지 '실종'
목포문화연대, 구 죽동교회 철거 관련 문화재청 답변 부실
강윤옥(faith21k) 기자
전남 목포시가 보존가치가 높은 구 죽동교회를 전격 강제철거하자 시민단체가 목포시와 문화재청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문화연대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에 걸쳐 구 죽동교회 건물에 대한 목포시의 일방적인 철거방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왔다.
최근에는 각계 시민대표들이 모인 공개 좌담회를 개최 구 죽동교회 건물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써 충분한 보존가치 및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으는 등 철거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목포문화연대가 구 죽동교회 철거방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 등을 제기하며, 철거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목포시가 중장비를 동원 전격 철거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민들의 보존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철거를 강행한데는 문화재청에서 보내 온 검토 의견서의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근거로 하고 있다.
목포시는 구 죽동교회 철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자 지난해 10월 24일 문화재청에 구 죽동교회 건물에 대한 등록문화재 및 시 문화유산 보존가치에 대한 검토의견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문화재청은 현지 실사 후 지난해 12월 25일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는 구 죽동교회는 화재로 전소돼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적 훼손이 심해 문화재적 보존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완성도가 높은 석조 축조기법 등 건축사적 가치를 감안할 때 시에서 실측조사를 통한 건축물의 기본도면과 사진자료 등을 포함하는 기록보존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목포시는 문화재청의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회신내용을 근거로 실측 후 철거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됐고, 최근 전태홍 목포 시장이 직접 철거해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9일 전격 철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목포문화연대가 문화재청의 답변내용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명의 문화재위원들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원문내용을 행정공개요청을 통해서 입수해 검토한 결과 조사과정이나 회신내용에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서에 '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 여부'가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문화재청이 구 죽동교회 건물에 대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표할 수는 있으나 목포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평가는 목포시 조례인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문화연대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즉, 구 죽동교회 건물이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판단은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목포시의 문화재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부터가 잘못됐고, 짧은 단문으로 이에 대한 회신을 내린 문화재청은 지방자치 조례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목포시가 문화재청을 구 죽동교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으로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일차적인 가치판단은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되어야 하나 목포시는 이를 묵살하고 검토의견서를 문화재청에만 제출 결국 자신들의 철거방침에 방패막이가 될 만한 답변서를 받아낸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회신내용의 공정성을 지적했는데 문화재청이 단문의 회신내용에서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4명의 문화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원본의 내용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사를 벌인 4명의 위원 중 2명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기술했고, 나머지 2명은 원칙적으로 보존가치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명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것.
게다가 4명의 위원 모두 최소한 부분 보존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가치하고 있으며, 보고서 어디에도 철거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
결국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은 조사위원들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문화재청이 행정편의를 앞세우는 목포시의 철거방침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 목포문화연대는 문화재청 전문위원 네 명의 근대문화유산 보고서에 구 죽동교회 건물의 가치성을 볼 때 최소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목포시에 내려 보낸 회신에서 문화재위원 보고서마저 무시 한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문화재위원들의 조사내용은 건축사적인 관점에만 국한돼 있다는 주장인데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구 죽동교회가 지니는 지역사적 의미와 목포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사회사적 의미 등 역사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건축적인 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대상인 고 죽동교회 철거문제는 목포시가 1935년 40여 평의 규모의 석조건물로 지어진 죽동교회를 통과하는 소방도로를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이를 구입한데서 출발한다.
건물을 철거해 소방도로를 낼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근대 건축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때 철거가 유보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원형이 훼손됐는데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전문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9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 철거한 것이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운영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실사한 검토의견서에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문화재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 결정도 없이 강제 철거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밝혔다
, 목포문화연대가 문화재청의 회신에 내용 문제성을 제기하고 지난 6일 철거반대 성명서까지 내며 진상 촉구와 철거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목포시가 지난 9일 전격 철거를 강행해 목포시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