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신청은 8월 14일날 해서
9월2일부로 보정서류 2번 제출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개시결정을 다른곳보다 빨리 해준다고 금지명령신청을
안해줍니다. 원더풀, 산와 이런 사기업 전화를 한달정도 시달리려니
너무 힘듭니다.
담당 개인회생 직원이 보정서류 마지막으로 넣었으니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어느정도 있어야 개시결정이 날까요?
하루하루가 금지명령 없이 전화로 협박으로 시달리려니 힘듭니다.
자택방문하겠다고 협박...
금지명령 없이 이런경우도 불법추심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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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객님 고객님이 이용하신 법인사채(원더풀, 산와등) 들은 정말로 추심이 심한 곳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추심이 심할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 채권자들은 개시결정이 되도 그 이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추심을 심할 것입니다.
고객님이 상황에 맞춰서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등으로 좋게 좋게 넘기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개시결정이 되고도 심하게 독촉한다면 담당자등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서 시청민원에
접수하거나 불법추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