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날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며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범죄이다. 이제 스미싱, 파밍 등으로 발전하여 금융사기가 날로 활개를 치고 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을 넘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판사, 연예인 등 어느 정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기까지 변천되고 있다.
얼마 전 ‘안심대출’이 인기가 있자 이를 빙자한 사기가 등장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저금리대출, 안심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입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기존 대출을 안심대출로 바꾸어 준다고 하자 수억 원이나 되는 기대출금액을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벌써 수년째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처럼 은행 직원을 보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이제 검찰·경찰뿐 아니라 주거래 금융회사, 심지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난무하면서 금융시장 근간인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싱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2014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는 3만3410건으로 2년 전 2만2537건에서 48%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싱사기 피해액은 연간 2,000억 원에 달한다. 피싱사기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건수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4만4705개가 사기에 활용됐는데 하루 평균 122개가 사기에 이용된 셈이다. 특히 노인과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져 피해 금액도 한 건에 수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사례를 들어보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씨(60)는 지난해 평소 이용하던 우체국 직원 말만 믿고 2억 1,000만원을 사기꾼에게 입금해주고 뼈아픈 눈물을 흘렸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해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신고해 주겠다"고 했다.
몇 분 안 돼 경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와 "현재 우체국 잔액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며 "내가 말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라"고 했다. 우체국 직원과 경찰 말을 철석같이 믿은 박씨는 예금 2억1000만원을 몽땅 5개 금융회사 6개 계좌로 입금해줬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사기꾼이 전액 인출해 나간 후였다.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타깃으로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꾼들도 극성이다.
한편, 주부나 취업준비생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을 상대로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대포통장은 대가성 없이 양도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를 '금융 5대악' 중 첫 번째로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선포했다.
대포통장 유통망을 붕괴시키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일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대포통장 모집·인출에 가담하는 이들이 오히려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최고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방안도 나왔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면서도 중개·알선에 참여했을 때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7년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기록보존기간 5년을 포함하면 사실상 12년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작년(2014년)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질서 문란자는 4000여 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지연이체 신청제도(소비자가 원할 때 자금 이체를 일정 시간 지연)'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 일정액 이하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비대면 거래를 금지한다.
농협은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NH안심보안카드」를 만들어 본인 인증제도를 강화하였다. 즉,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휴대전화에 한 번 갖다 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되게 하여 보안카드실물이 없으면 거래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기범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이용자들에게 안심통장인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되는 서비스로 미지정계좌로는 이체 가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로 축소하여 사기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최근, 우리은행은 해킹으로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돈이 털리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즉, 스마트폰에 설치한 별도 앱을 이용하여 계좌에 ‘원격자물쇠’를 걸고 계좌 주인이 이를 열지 않으면 돈을 아예 꺼낼 수 없도록 빗장을 치는 방식이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이를 피해가고 있다. 그 방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