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 세무서 안내공문]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제출기간이 1월 1일 ~ 1월 7일까지 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4일이라는 기간동안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저로써도 1년중 가장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메뉴얼을 보시고, Self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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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순서]
① 홈택스 로그인정보를 유팜에 등록하기 ② 본인의 의료비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환자와 미용, 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비급여약품 제외 ③ 제출
[ 아래부터 제출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
① 홈택스 로그인정보를 유팜에 등록하기 환경설정/도구(6) - 인증서관리
▼ 아래 국세정 홈택스 로그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②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 (제출거부 환자와 미용,성형,건강증진에 해당하는 의료비)
▼ 도움말 - 의료비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제외 관리 에서 제외할 약품과 제외할 고객을 선택후 저장해둡니다.
2021년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후 제출은 제출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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