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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기문예절사랑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송기문(송대장)
가정 예절(家庭禮節)
1. 가정(家庭)의 의미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하여 생활한다고 해서 부부만이 중심이 되는 한 가정의 탄생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에게서 다시 자손으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모여 지역 사회가 되고, 지역 사회는 또 다시 한 나라를 이루는 방대한 조직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인간들이 원초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인 것이다.
2. 가정 예절과 사회생활
가정의 예절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되는 예절이다. 예절이 일정한 사회생활 속의 약속된 생활 규범이라면, 그 사회의작은 구성 요소인 우리 가정생활에서부터 반드시 그 생활 규범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익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예절은 사회 예절의 샘이며 근본이 되는 것이다.
① 가정 예절에 능숙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도 무례(無禮)하게 된다.
②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한다.
③ 가정에서 동기간에 우애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도 동료들끼리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④ 가정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다.
⑤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홥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도 이성을 존중하지 못한다.
⑥ 조상들이 정해 놓고 준수해 온 예절들을 우리가 배워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한 규범과 예절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찌 따라주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3. 가족의 범위
가정 예절이란 가족 간에 곡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이므로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직접 한 집안에서 식생활(食生活)을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말하기도 한다.
1) 법률상의 가족
현행 법률적인 호적법상의 가족은 맏아들(장남)과 맏손자(장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 혈족을 말한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의 맏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나와 나의 형제 자매이다.
2) 혈족(血族)과 동성동본(同姓同本)
남자 조상이 같을 때 핏줄 또는 혈족이라고 하고, 동성동본의 일가라고도 한다. 그리고 직계 족손 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직계 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와 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의 범위에 속한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뉜다. 자기와 직접 이어지면 직계 혈족(아버지, 아들, 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 혈족(형제자매, 백숙부, 조카)이다.
3) 근친(近親), 당내간(堂內間), 유복지친(有服之親)
근친(近親)이라 함은 나로부터 4대조(祖)인 고조 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근친간을 한 집에서 산다는 뜻으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도 했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4) 척족(戚族), 살붙이(肉
① 외척(外戚) : 직계 여자 조상(할머니와 어머니)의 친정 가족으로 외가(外家)의 친족(親族)을 말한다.
② 내척(內戚) : 혈족인 여자, 즉 고모나 대고모, 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즉 외손들을 말한다.
③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 친족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 가족, 여자에 게 있어서는 남편의 작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4. 촌수(寸數)
1) 촌수(寸數)와 계보(系譜)
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친소(親疎)를 말하려면 촌수로 말한다. 그리도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 관계로 말한다.
2) 촌수(寸數) 계산법
①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까지의 대수(代數)를 말한다. 즉 나와 아버지는 1대이므로 1촌이고, 나와 할 아버지는 2대이므로 2촌이다.
② 방계 가족과의 촌수를 가리는 법은 나와 그 상대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갈려졌는지 그 조상부터 찾아야 한다. 나와 그 조상의 대수를 찾고, 그 조상과 그 상대의 대수를 찾는다. 위에서 찾은 그 대수를 합한 것을 촌수로 한다
<예①> 형제자매는 몇 촌인가 ? ☞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라진 자손이다. 나와 아버지는 1대, 아버지와 자매도 1대이므로, 1대+1대=2대, 즉2촌이다.
<예②> 나와 백주는 몇 촌인가? ☞ 나와 백부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라진 자손이다. 나와 할아버지는 2대, 할아버지와 백부는 1대이므로, 2대+1대=3대 , 즉 3촌이 된다.
3) 촌수와 계보(系譜)
근친간의 촌수와 갈라진 상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굵은 선은 직계이고, 가는 선은 방계이며 숫자는 촌수이다.
① 친가(親家)
② 내종간(內從間)
③ 외종간(外從間)
④ 처가(妻家) : 처가의 촌수는 아내의 촌수를 기준으로 하여 따른다.
4) 친척 관계
①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척분을 갖게 된 사람.
즉 나마 측은 여자의 친정 가족, 여자 측은 시댁 가족.
② 외척(外戚) : 직계 여자 조상(할머니나, 어머니)의 친족
③ 내척(內戚) : 직계 족손 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즉 외손(外孫)을 말한다.
④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⑤ 고부간(故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⑥ 옹서간(翁壻間) :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
⑦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
⑧ 형제간, 자매간(兄弟間, 姉妹間) : 남자 형제 사이, 여자 형제 사이
⑨ 남매간(男妹間) : 남자형제와 여자형제 사이, 처남과 매부 사이
⑩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사이.
⑪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 사이, 또는 자매의 남편 사이.
⑫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나 사이. 즉 삼촌과 조카 사이.
⑬ 종형제자매간(從兄弟姉妹間) : 4촌 형제자매 사이.
⑭ 당, 중숙질간(堂,從叔姪間) : 아버지의 종형제자매(4촌)와 나 사이.
⑮ 재종형제자매(再從兄弟姉妹) : 6촌 사이
16 재당, 종숙질간(再堂從叔姪間): 아버지와 6촌 형제자매와 나 사이.
17 삼종형제자매(三從兄弟姉妹) : 8촌 사이
18 구생간(舅甥間) : 외삼촌과 생질 사이, 장인과 사위 사이.
19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사이.
20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부 및 이모와 친정 자매의 자녀.
21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 사이.
22 고숙질간(故叔姪間) : 고모부 및 고모와 친정 男형제의 자녀,
23 고, 내종사촌(故 內從四寸) : 고모의 자녀
5. 어른을 모시는 예절
가정에서는 어른만 잘 모시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절로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된다. 사자소학(四字小學)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
• 배로써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써 먹이셨도다.
• 옷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밥으로 나를 살리셨다.
• 두 분이 아니 계셨으면 이 몸이 있었을까!
• 은혜 높기는 하늘과 같고, 그 두텁기는 땅과 같도다.
•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오 ?
•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하늘과 같아 끝이 없구려.
1) 문안 여쭙는 예절
① 저녁에는 반드시 잠자리를 정해서 요를 펴드린다.
② 새벽에는 반드시 기후를 살펴 안녕히 주무셨는지를 살피며, 절하고 뵙는 것을 조석문안(朝夕問安)이라 하고, 이를 여쭙는 것을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 한다.
③ 어버이를 모시고 앉을 때나,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반드시 공손하게 한다.
④ 부모님께서 누어서 명하시면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야 한다.
⑤ 잠잘 때는 이불은 연대서 펴고, 식사할 때는 밥상을 같이 해야 한다.
⑥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고, 저녁에는 모름지기 부모님보다 늦게 자야 한다.
2) 일상생활의 예절
① 어른께서 나를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고 달려가야 한다.
② 부모님의 명령은 거역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③ 어버이를 모시고 앉을 때는 걸터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된다.
④ 책 읽기를 권할 때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⑤ 부모님께서 침을 뱉으시면 매 번 반드시 그것을 덮어야 한다.
⑥ 만약 서쪽으로 간다고 고(告 )하고,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⑦ 서서는 반드시 발을 보고, 앉아서는 반드시 무릎을 보아야 한다.
⑧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기뻐할 것이며 잊지 말아야 한다.
⑨ 부모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⑩ 부모님의 연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⑪ 어버이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⑫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신다.
⑬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를 다하고, 뜻을 받들고 잘 봉양해야 한다.
⑭ 신체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초이다.
3) 어른께서 편찮으실 때의 예절
① 항상 어른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살피고, 어디가 편찮으신지 살핀다.
② 부모님께서 병이 있으시면 걱정하고 치료할 것을 꾀해야 한다.
③ 편찮으신 어른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밤낮으로 옆에서 못시고, 정결하고 정숙하게 한다.
④ 편찮으신 어른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여 뵙도록 한다.
⑤ 궁금하신 일이 없도록 자상하게 여쭙는다.
4) 어른의 의식주
① 밥상을 대하고 잡수시지 않으면 좋은 반찬을 원하심을 알아야 한다.
②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어른이 주시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③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어른이 주시면 반드시 입어야 한다.
④ 여름이면 베개에 부채질하고, 겨울이면 옷을 따뜻하게 해 드려야 한다.
⑤ 부모의 의복은 넘지도 밟지도 말아야 한다.
⑥ 자손이 새 옷을 해 입을 때는 반드시 어른의 옷을 먼저 해드리고 나서 해 입는다.
⑦ 아랫사람이 옷을 해 입을 때도 반드시 어른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
⑧ 가정의 모든 음식은 어른의 식성에 맞춘다.
⑨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어른부터 잡수시게 한다.
⑩ 음식을 먹을 때는 어른을 상좌(上座)에 모시고, 어른께서 먼저 수저를 드셔야 아랫사람이 든다.
⑪ 어른께서 진지를 다 잡수셔야 아랫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5) 출입할 때의 예절
① 출필고(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이라 하여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배알(拜謁) 하여야 한다.
② 나갈 때는 반드시 방향을 바꾸지 말고, 놀 때도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
③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공수 자세로 경례를 하고 뵙지만, 밤을 지나고 돌아올 정도의 외출 시에는 날 때 반드시 절을 하며 뵙는다.
④ 어른께서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문밖까지 나가 배웅하고 맞이한다.
⑤ 어른께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가셨을 때는 행선지에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⑥ 어른의 출입을 인도할 때는 너무 빨리 걷거나 뒤에 처져도 안 된다.
⑦ 어떤 경우라도 어른께서 허둥대거나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곁에서 모신다.
6) 살림살이와 어른의 용돈
① 어른께서 따로 수입이 있으시더라도 어른의 용돈은 드려야 한다.
② 어른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아들이나 딸이 드리는 것보다 며느리나 사위가 드리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어른을 기쁘게 한다.
③ 어른의 용돈은 떨어지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④ 아랫사람이 돈 관리하더라도 통상 외의 지출은 어른께 여쭈어서 한다.
⑤ 가족들의 수입과 지출은 가장(家長)인 어른께서 관리하시게 한다.
6. 부부간의 예절
1) 부부 예절의 중요성
부부가 이끄는 가정은 한 가족이 편안하고 따뜻하며 포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이다.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원은 오직 부부이다. 부부는 가족의 핵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족을 형성하고 존립핤 있게 하는 창조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신비스럽고 신성하며 존엄하고 위대한 것이다. 부부가 이 모든 것을 다 번창하게 하고, 영속하게 하여 존엄함과 위대함을 더욱 더 명백히 하고 윤택하게 하려면 부부가 서로 지녀야 할 도덕이 있고, 지켜야 할 윤리가 있으며, 실천해야 할 생활 규범이 있다.
2) 부부의 위계 질서
(1) 남녀의 차별과 구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심한 오해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데, 차별과 구별은 그들의 능력과 조건에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례① 같은 남성과 같은 여성끼리도 그 조건과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다르고, 삶의 과정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2) 부부 동권이 남녀 평등이다.
고례(古禮)에서 부부 동권을 규정한 것을 보면 일단 부부가 되면 남편의 높고 낮은 신분에 따라 부인도 같은 대우를 가졌었다.
사례① 남편이 정승이면 부인도 정경부인이었다.
사례② 부부는 연령에 차이 없이 완벽한 동등 위계로써 서로 평등한 존대말씨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에 와서 그렇지 않음이 문제이다. 그것은 혼인 전에는 대등한 교제를 하다가도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내림말씨를 쓰고, 아내만 남편에게 높임 말씨를 쓰는데 이것은 부부의 예절이무너졌을 뿐 차별의 규정은 아니다. 부부는 절대적인 동권이다. 이 동권은 부부의 예절이 바르게 지켜지는 데에서 존립할 수 있다. 남편에게 ‘오빠’한다거나, 아내에게 ‘야,너, OO야’ 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부부 예절의 실제
(1) 부부의 기본 요건
① 부부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일정한 절차에 의해 혼례를 하고, 호적에 부부로 등재되어야 한다.
③ 강제가 아닌 임의의 합의에 의해야 한다.
(2) 부부의공통 예절
① 남존여비의 차별이 아닌 동격으로 평등하다.
② 정서적 신체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직분의 구별은 지켜야 한다.
③ 부부는 배우자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④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항시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 방식ㅇ디나 행복의 추구 등이 서로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⑤ 부부는 서로 처지를 바꾸어 이해하고 화합하며 협력해야 한다. 부부간에 이해와 협력과 화합이없으면 가정의 파탄이 따르게 된다.
⑥ 부부는 항상 배우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위해서 서로가 자기 희생적인 정성을 다해야 한다.
⑦ 부부는 항상 가정의 계승자이며 관리자라는 인식으로 조상에게서 이어 받은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하여 자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⑧ 부부는 조상과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자손을 사랑하고 모범을 보여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서로 솔선해야 한다.
⑨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⑩ 부부간에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
⑪ 부부간에는 서로 맞절을 해야 한다.
⑫ 부부간의 호칭은 서로 거처 칭으로 말한다.
(3) 훌륭한 남편과 아내의 예절
① 성 안내는 남편과 부드러운 아내가 된다.
② 남편은 아내와 처가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를 잘 섬긴다.
③ 서로의 전공 분야를 격려하여 발전토록 한다.
④ 가족의 건강과 정결함을 서로 지킨다.
⑤ 남편의 바깥 생활과 아내의 안살림을 서로 믿게 한다.
(4) 맞벌이 부부간의 예절
① 직장 때문에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② 자기의 수입이라도 독단 처리하지 않고 공동 관리한다.
③ 배우자 앞에서 직장의 이성(異惺)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칭찬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복장, 몸차림, 액세서리 등은 서로의 의견을 물어서 착용한다.
⑤ 통상 직무 외의 일로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배우자의 양해를 구한다.
⑥ 배우자가 묻지 않아도 직장에서의 직무 외의 일은 자상하게 이야기 한다.
⑦ 서로의 직장 일에 상관하지 않으며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5) 아랫사람에 대한 예절
일반적으로 웃어른에게만 예절을 지키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절이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것이므로 아랫사람에게도 깍듯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① 아랫사람을 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고 인자하게 대한다.
② 아랫사람과의 대화나 생활은 철저히 예절에 맞게 한다.
③ 아랫사람 앞에서는 옷매무새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④ 어른을 모실 때는 반드시 아랫사람과 함께 하여 보고 배우게 한다.
⑤ 집안 의식 행사에는 반드시 아랫사람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참작한다.
⑥ 손님이 올 때나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는 아이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을 습관화한다.
2014년 5월 가정의 달 특별 예절강의 내용 중
(2014년 05월 08일 경기도 광주시 (주) 신라지엠 예절강의시 질문 내용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설명한 가정예절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예절강사 송 기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