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 예방을 목적 가입국 : 81개국 우리나라는 '93년 협약 가입 1996 런던협약 의정서 추진현황 '72년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조건을 강화한 '96의정서 채택 (’96.11)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72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비준 또는 가입동의가 필요 ('06.03.24 발효)
'96 의정서 주요 내용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원칙 : • 7개 폐기물 종류에 한해서만 예외적 허용 (하수오니, 준설물 등) ※ 폐수처리오니(염색, 섬유, 피혁등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하수오니 범주에 포함 • 2010년까지 유예
• (Precautionary Approach) : -해양배출이 허용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허용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_해양배출을 허가받은 자는 배출로 인해 초래될 오염을 방지하고, 이에 관한 규제조치 _ 시행시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 •보고의무 : _체약당사국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년(폐기물 해양배출 허가현황, - 폐기물 투기장 환경상태보고) 및 주기적(법/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