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담임 추천이 결정된 학생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
집중신청기간 |
• 2013.2.18.(월) ~ 3.8.(금)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은 시·도별 추후 안내) |
처리기한 |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까지) |
유의사항 |
• 학생의 학교 기재시 2013.3월에 진학할(재학중인) 학교를 기재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장에 재학중인 경우, 분교장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강원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30%이하) 결정
(단위:만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100% 이하 |
127 |
155 |
184 |
212 |
최저생계비130% 이하 |
164 |
202 |
239 |
276 |
최저생계비150% 이하 |
190 |
232 |
275 |
318 |
예) 고교 학비를 130% 까지 지원하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 130%(202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임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
담임 추천 기준 |
•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
교육비 |
종류 및 지원액 |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 상이 |
중복지원
제한 |
• 고교 학비
- 기초, 한부모 등 기존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미지원 |
지원기간 |
•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14.2월 까지)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14년 지원자 선정 전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