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미란다의 뜻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미란다가 생기게 된 이유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 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한국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는 있으나 근본정신은 같다.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 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제209조 【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