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는 상속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재산을 계획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줬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 장기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고 사전증여를 시행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상속세 절감은 사전증여에서 출발한다.
2)배우자, 손자, 사위, 며느리 등 명의 분산을 활용하라.(세금이 줄어듬)
3)부동산 상속 시 종신보험을 활용하라.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임. 보험 대상을 부모로, 보험 대상 사망 시 보험근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부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을 때 자녀가 보험금을 타게 됨.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4)부동산 증여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전략을 짜라.(1가구 1주택-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 2주택 이상-절세 효과가 반감)
* (부담부증여란 증여 시 채무까지 함께 넘겨 주는 것이다)
5)부담부증여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6)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 상속세 납부
*상속세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기한 내 신고 납부시 10% 세금 감면
*기한 초과 시 20%(또는 40%) 가산세, 축소 신고시 10%(또는 40%) 가산세 부과
나) 증여세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기한 내 신고 납부 시 10% 세금 감면
*기한 초과 시 ( 20%또는 40% ) 가산세, 축소 신고시 10%( 또는 40%) 가산세 부과
(2) 피상속인이 불으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료: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