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100MW 미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연료비에 대한 도소매 가격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100MW를 기준으로 연료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나눠져 있었다. 100MW 이상인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음으로써 도매요금으로 적용된 반면 100MW 미만 사업자는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아 소매요금을 적용받아 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규모사업자들도 대규모사업자들과 똑같이 도매요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2월28일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핵심과제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3월까지 ‘천연가스 공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 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용 연료의 도소매 가격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모든 공급망을 총 망라해 연료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던 만큼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이러한 가운데 첫발을 뗀 만큼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