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親戚)이란-부계(父系) 혈족인 친(親)과 혼인을 맺은 척(戚)을 말 하는 것이다.
직계존속 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와, 직계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누리, 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범위에 속한다.
혈족은 직계(直系), 와 방계(傍系)로 나누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혈통고,
(아버지,아들,손자등), 자기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통(형제자매,백숙부,조카등)이다.
대부분 친척의 멀고 가까움은 촌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는 무촌 이지만 이혼하면 남남이 되고,이에따라 처당과의 모든 촌수도 없어진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인륜(人倫)이라하고, 혼인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라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숙질간등 친당의 혈연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거나
끊을 수 없다.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재혼을 하여도 자식과의 혈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天倫)이기 때문이다.
천륜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2)일가(一家)-일가라 하면 성이 같고 본이 같은 사람을 말하며,멀고 가까움의 구별없이 두루 쓰인다.
3)친족(親族)-촌수가 가까운 일가로 10촌 이내에 드는 종(從),재종(再從),3종(三從),4종(四從)간을 말한다.
4)삼족(三族)-1족=8촌 까지는 복상(服喪)을 같이 하므로 1족 이라 칭한다.
2족= 9촌이 넘는 친척으로 20촌 까지는 2족으로 칭한다.
3족=20촌이 넘는 집안을 3족이라 칭한다.
5)외척(外戚)-직계여자 조상(할머니,어머니)의 친족(親族)을 말한다.
6)내척(內戚)-직계존속 남자의 자매(고모,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넓게 말하면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자기집의 외손(外孫) 이기도 하다.
7)인척(咽戚)-혼인으로 인해서 집안 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여자에게 있어서의 법률상 인척은 시댁 친족을 망라한다.
8)친척(親戚)-친족과 외척을 합쳐 부르는 말, 민법 에서는 이을 친족 이라고 하고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8촌 이내의 부계혈통
*4촌 이내의 모계혈통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통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통
*처의 부모
*배우자
9)유복친(有服親)-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말하며,당내(當內)간이란
말을 쓴다. 즉 고조의 직계후손 중 8촌이 되는 3종 형제 까지를 말한다.
10)유복친 이외의 친족-*족형(族兄)/족제(族弟)=향제의 항렬
*족숙(族淑)=아버지의 항렬
*족조(族祖)/대부(大父)=할아버지의 항렬
*족질(族姪)=조카의 항렬
*족손(族孫)=손자의 항렬
11)종씨(宗氏)-같은 성을 가진 일가로써 계촌(計寸)하지 않는 먼 겨레에 대한 총칭이다.
12)종친(宗親)-유복친에 들지 않는 먼 일가를 일컫는 말이다.
13)시댁에 대한 호칭
ㅇ 아버님/어머님=남편의 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ㅇ아주버님=남편의 형을 브르거나, 가족간에 말할 때
ㅇ시숙=남편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ㅇ형님=남평의 형수나, 누님을 부를 때
ㅇ도련님=남편의 장가 안간 동생를 부를 때
ㅇ서방님=장가간 시동생을 부를 때
ㅇ동서/자네=시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ㅇ작은아씨=시집가지 않은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간에 말할 때
ㅇ**서방댁=시집간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간에 말할 때
ㅇ**서방님=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ㅇ시누이=남편의 자매을 남에게 말할 때
14)며느리에 대한 호칭
ㅇ얘/며느리/너=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ㅇ네댁/네 아내=아들에게 그 아내인 며느리를 말할 때
ㅇ에미=자녀을 둔 며느리을 직접 부르거나 그 자녀에게 말할때
ㅇ며느님/자부님=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15)처가에 대한 호칭
ㅇ장인어른/장모님=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ㅇ빙장/빙모=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ㅇ처남댁/ㅇㅇ어머님=처남댁을 부를 때
ㅇ처형/ㅇㅇ어머님=처형을 부를 때
ㅇ처제/ㅇㅇ어머님=처제를 부를 때
ㅇ처남/자네=손아래 처남을 부를 때
16)사돈(査頓)에 대한 호칭
ㅇ사장어른=윗세대 사돈남녀에 대한 호칭.
윗세대 사돈이란=며느리의 친정 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수나 제수의 친정 부모
자매의 시부모등
ㅇ사돈=같은세대의 동성끼리의 사돈으로써 연령이 10세 이내 연상 가지를 말한다.
여자의 친정과 시댁의 아버지 끼리나 어머니끼리 서로를 말할 때
ㅇ사돈어른= 같은세대의 이성간이 사돈이나 동성 이라도 자기보다 10년이상 연상일 때
말한다.
여자의 친정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친정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를 말할 때
ㅇ사돈양반=아랫사람의 기혼 이성인 사돈을 말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오라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올케나 형
친정아버지가 딸의 시누이나 동서
친정어머니가 달의 시숙이나 시동생를 말할 때
ㅇ사돈도령/사돈총각=미혼남자인 사돈을 말할 때
ㅇ사돈처녀/사돈아가씨=미혼여성인 사돈을 말할 때
ㅇ사돈아가씨/사돈아기=어린사돈을 말할 때
첫댓글 모가초교 47회 추억란은 좋은 글이 많아 배울점이 많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