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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및 호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68-2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553호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LH 청주율량 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공고내용(8번)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일정에 따라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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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대상 |
블록 |
공급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월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 ||||||||||||
1 |
36㎡형 |
36A |
36.74 |
17.3737 |
2.0937 |
16.6985 |
72.9059 |
332 |
282 |
50 |
101~105 |
벽식, 경사지붕, 복도식, 개별난방 |
2013.10월 |
36B(측) |
101,105 | ||||||||||||
46㎡형 |
46A |
46.43 |
21.9559 |
2.6459 |
21.1027 |
92.1345 |
221 |
185 |
36 |
101,105 | |||
46B(측) |
102~104 | ||||||||||||
46C(측) |
101,105 | ||||||||||||
46D(측) |
102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복도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 참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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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6㎡형 |
14,000,000 |
2,700,000 |
11,300,000 |
116,000 |
46㎡형 |
22,000,000 |
4,400,000 |
17,600,000 |
160,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의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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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12. 15)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중 여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805,36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112,90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 ‘주(현)’ 총 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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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정호수 |
블록 |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일반 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지구 철거민 |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3자녀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1 |
36㎡형 |
282 |
33 |
17 |
17 |
7 |
3 |
16 |
7 |
33 |
33 |
10 |
7 |
99 |
50 |
46㎡형 |
185 |
22 |
11 |
11 |
4 |
2 |
11 |
4 |
22 |
22 |
6 |
4 |
66 |
36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의 우선공급 물량 중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을 기준으로 제32조 제5항 내 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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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공급 대상자 |
구 분 |
신청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해 선정된 자 [단, 신청접수기간(2011.12.26)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6년12월15일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2010년12월15일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 이상(1946년 12월15일이전출생자)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1996년12월15일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⑮「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구 분 |
신청자격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91년12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6년12월15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선정순위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2008년12월15일이후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6년12월15일~2008년12월14일 혼인신고) ※ 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순위) /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자녀에 한함) →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순으로 입주자 선정 ※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1년12월16일 이후 출생)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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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 선정기준 |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
우선공급 대상자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비 고 | ||
36․46㎡형 (전용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36․46㎡형 (전용 50㎡미만) |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1991년12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3명이상인 자, 배점 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1961년12월15일이전출생자) |
만40세이상(1971년12월15일이전출생자) |
만30세이상(1981년12월15일이전출생자)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기간 |
5년이상 (2006년12월15일이전부터 거주) |
3년이상 5년미만 (2006년12월16일~2008년12월15일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08년12월16일~2010년12월15일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1991년12월1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1946년12월15일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2010년12월15일이전부터) 계속 부양하는 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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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일정 및 장소 |
- 기관추천대상자는 방문신청, 일반공급 및 기타 우선공급은 인터넷 ․ 방문신청 병행
공급형별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장소 | |
일자 |
시간 | |||
36㎡형, 46㎡형 |
우선공급 |
2011. 12. 26(월) |
10:00 ~ 16:00 |
1. 인터넷 접수시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2. 방문접수시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7-3, 주중교회 맞은편) |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일반3순위 |
2011.12.26(월)~28(수) |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신청'참조
※ 인터넷․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결과 신청인원이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익일 접수받지 않음(익일 접수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 공급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별도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대중교통 : 915번 버스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 앞 하차가능(단, 수시운행 차량이 아니므로 배차시간 확인요망)
|
8.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신청순서 : LH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임대 → 지구조회 → 주택형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공급 선택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신청내용 확인)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기한[2012.1.16(월)~1.17(화), 10:00~16:00] 내 관련서류를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국민임대 서류접수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중 서류제출 대상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확정하나,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또는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취소 됩니다.
■ 신청시간 등 기타 사항
- 인터넷 청약신청은 지정된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 방문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지정된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방문신청 청약 시간은 10:00~16:00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접수장소(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 주중교회 맞은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대리 신청 시 하단의 신청서류 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하면 접수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자산보유 현황 등)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또는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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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12.15) 이후 발급분 제출 )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1통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http://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필수제출 서류,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0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0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세무서 |
‘11년 신규취업자 또는 ‘11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1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 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⑦「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 |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⑨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⑪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⑮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
⑯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관할한국광해관리공단 | |
⑰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
⑱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6.입주자 선정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 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공고문 상단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012.1.11(수) 15:00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
2012.1.16(월)~17(화) 10:00~16:00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 주중교회 맞은편) |
2012.2.21(화) 15:00 이후 (LH 홈페이지 등) |
2012.2.27(월)~29(수) 10:00~16:00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 주중교회 맞은편) |
※ 주택의 동․호는 공급형별(36㎡,46㎡)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 가능하며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함
※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입력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이며,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제출된 증빙서류 확인결과에 의해 당첨자 발표 시(2012.2.21) 확정됩니다. 단,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또는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취소 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ARS서비스 불가)하여야 하며, 당첨자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031-710-7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안내는 착오 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음)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좌측하단의‘국민임대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신청지구명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ARS서비스 불가)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아서“개별조회”, “당첨자명단”또는 “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별도로 안내되는 기간 중에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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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체결 안내 |
■ 계약시 구비서류
①계약금 ②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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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정 |
• 인터넷․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결과 신청인원이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익일 접수받지 않음(익일 접수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여건 |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지구 북측경계로부터 약 20m 지점에 제2순환로인 동부우회도로가 인접하여 입주 후 차량통행이 빈번할 때 소음․분진 등이 예상되어 지구계 경계에 방음벽(높이 8M)이 설치될 예정이며, 약 6km이내 청주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합니다. |
단지여건 |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세대모형,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안내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안내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 또는 시설(설치)물 추가설치를 요하는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안내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설치)물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으며 입주자 스스로 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작동(조작)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일부마감재(타일, 벽돌, 플라스틱창호, 알루미늄창호, 목창호 및 문짝, 조립식욕실, 반침가구, 신발장, 주방가구 등)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됩니다. • 단지 동측(부출입구 주변)과 서측(기타) 간에는 단차가 약2.3m 발생합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4,5층바닥)는 석재뿜칠로 시공되며(코아, 복도측은 외부수성페인트로 시공됨) 상부마감은 몰딩시공으로 인한 방범의 취약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으로 설치되어 지하주차장과 동이 연결되지 않아 각 동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가동됨으로 장애인차량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램프,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 합성수지이중창호와 각층 복도에 면한 합성수지이중창호의 경우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 1층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각층 복도 난간상부에 외부샤시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입주자 설치분)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에 시스템루버가 설치되어 루버를 열어 환기시킬 때 창문 열림이 제한됩니다. • 세탁기가 있는 발코니(세탁수전, 손빨래용 수전 및 바닥드레인 설치) 외 다른 발코니에는 건식개념으로 수전 및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세탁실설치 부위가 협소하여 일부 대용량세탁기의 경우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3~10층)됩니다. • 일부 공급형의 경우(46B,D) 발코니 대피공간 문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고,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알루미늄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벽체 상부에 시공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실내환기를 위한 것입니다. • 각동 일부 측세대(1동,5동 1호라인 침실발코니, 2동,3동,4동 7호라인 거실발코니)는 각 층마다 시험용 밸브함이 노출됩니다. • 단지내 경비실은 외부차량 진출입관리가 주목적이 아니며 단지의 방범 등 경비업무가 주목적으로 차량진출입과 다소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마감재이외 별도의 시설물(운동시설 기구류,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여건상 일부 세대는 이사짐 운반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철골경사지붕구조에 금속기와 잇기로 시공되며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보관소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 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한양, (주)대흥종합건설이며, 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기간(2012.2.27~29)내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해드립니다. • 설치항목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기타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의 편집, 인쇄과정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를 통해 정정 안내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 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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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배부처[2011.12.19(월) 14:00이후 배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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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접수방법 |
① LH 홈페이지 →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 LH본사 고객상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 청주교대 맞은편) ☞ LH 청주증평사업단(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7-3, 주중교회 맞은편)
문의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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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서류제출대상자 발표시에는 안함)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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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월 청주탑동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공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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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2012. 3월예정 ☞ 공급호수 : 총 400세대 - 공공임대 : 86세대(39㎡, 59㎡), 공공분양 : 314세대(84㎡) ☞ 문 의 : 043)290-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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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