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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법률상담 임대차 관련 문의
샘녀(29예정) 추천 0 조회 1,242 17.07.18 13: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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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18 14:09

    첫댓글 1.만기일과 입주일이 10일정도 차이가 나니 계속 주인을 설득하여 기간을 최대한 맞추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주인과 기간 조정이 안되면 29단지 입주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미리 잔금 치루고 입주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입주지원센터에 사정을 간곡하게 말씀시면 간혹 사전점검후 입주예정일전에 입주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위 2가지 방법이 다 안되면 이삿짐 센터에 짐을 10일간 장기보관하시고 입주기간에 맞혀서 입주하셔야 합니다. 10일정도 사용할 짐은 캐리어 같은곳에 넣어서 입주하시기전까지 사용하세요.

  • 17.07.18 14:12

    집주인은 정상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므로 주인 상대로 할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더구나 만료되기 2달전에 주인이 통보한것이니 주인을 잘 설득하시는것이 최상입니다.

    주인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나도 어쩔수 없어요.ㅠㅠㅠ

    이상 허접한 답변이예요^^

  • 17.07.18 14:34

    설득해서 안되면 열흘차이나는거에대해 월세계산해서 주겠다고해보세요~ 잘해결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17.07.18 15:38

    답변 감사합니다~~

  • 17.07.18 16:31

    최대한 설득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설득이 안되면 그냥 버티셔도 상관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나갈때 보증금 받는게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습니다. 저도 집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조율 하는게 상도의라고 생각 됩니다.

  • 17.07.18 18:32

    독하네요.. ~~

  • 17.07.20 17:31

    집주인에게 입주예정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시고 날짜 지정해서 얘기해주세요
    저두 집주인이지만 그정도 배려도 안해주는 주인은 거의없습니다
    부동산이 편의점에서 후딱살수있는 과자도 아니고 만기날짜에 딱맞춰서 뺄수 있나요? 더구나 새로이사할 아파트가 예정된 마당에
    역으로 만기가 되어도 집이안나가 보증금 만기날짜에 못 맞추는경우가 더많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집주인이 할수있는건
    명도소송이 있는데 소장내기전 내용증명만 발송한다 하여도 기간다됩니다
    소장내고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니 아무나 하기어려운 일이고 집주인측에서도 많은비용이 소요됩니다
    집주인은 기다려주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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