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중국 영어 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곰~샘
[ 대학별 지원자격 기준 ] | |||||||||||||||||||||||||||||||||||||||||||||||||||||||||||||||||||||||||||||||||||||||||||||||||||||||||||||||||||||||||||||||||||||
*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각각 별도로 구분함. :: 기본원칙 및 유형해설 :: - 기본원칙
-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 일반적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
- 일반적 자격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대학과 내용,
|
1.과연 특례입학 제도란 무엇인가?
답변: 초기의 특례 입학,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국가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나라나 기업의 부름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 문제와 대학 진로 부분의 고민 속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포들이 포함되었고요,
하지만 1995년 교육부 고시를 기준으로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확대가 대폭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동반 체류하면서 학생이 일정 기간 머문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단 현지에서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유학자 신분이 되며, 이 경우 특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모두 특례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특례 입시 제도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한국적인 기준으로 볼 경우 일종의 대단한 혜택으로 보는 것이 올습니다.
2. 대상 자격에 어떠한 제한은 있습니까?
1995, 12, 19 교육부 고시 제 1995-8호를 참조하겠습니다.
①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외교관등 자녀의 대학 특별 전형 제도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방형으로 전환
② 대상 범위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
③ 외국의 다종, 다양한 교육 재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④ 자격지준과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⑤ 모집 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2%(당해 학과 정원의 10%) 내에서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하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 중, 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도록 자율화(1995, 12, 19 교육부 고시 제 1995-8호)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 이라는 교육부의 대학입학 전형제도 기본 구상아래 위의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이 확립되고 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재외국민 특례입학 자격 기준의 가치척도를 부모의 신분이나 직업으로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기준으로 전환하고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등에 의한 일반적, 보편적인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대학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대상범위는 모든 재외국민(외교관, 상사원, 주재원, 교포, 선교사, 교환교수, 자영업, 현지법인, 부모의 유학.연수.출장) 등과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복수지원을 허용토록 하였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은 학력요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설정한다.
일반적 자격기준이란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1996년 2월 3일 이전의 지원 자격기준을 말한다.
공무원, 상사원, 주재원의 자녀로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비연속 3년 이상 재학하고 해외의 고등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로 편입하는 학생.
경과규정 적용대상자란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1996년 8월 23일 이전에 출국하여
이미 종전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을 취득 중에 있는 자로서
200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1년 2월)까지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96년 8월 23일 이후에 출국하였거나 또는 2001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99년 현재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이하)부터는 새 제도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일반적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교육법 시행령 관련규정 폐지 이전의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을 말한다.
나. 일반적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
교육법 시행령 관련규정 폐지 이전의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경과조치를 두는 대학을 말한다.
특례의 자격대상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재외국민의 자격은 해외근무 재외국민(공무원, 상사원, 주재원 등으로 근무를 목적으로 발령으로 인한 해외이주)과 해외영주 재외국민(거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리고 기타 재외국민(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 현지법인, 자영업, 선교사, 부모의 유학.연수.출장 등의 경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는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학생, 그리고 학생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무재외국민 자녀의 자격은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중.고교 과정을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비연속 3년 이상 재학하고 해외의 고교과정 중에 국내의 고교과정으로 귀국하는 경우 자격부여.
영주재외국민 자녀의 자격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중.고교과정 6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고
귀국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그 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근무재외국민 자녀의 자격과
동일하게 부여함.
부모와 함께 학생 모두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부모의 자격을 불문하고 학생이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재학한 학생은 대학에서 정원 외로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학생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2년 이상의 해외 고등학교 재학을 하고 귀국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외국민자녀 자격과 동일하게 특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전국대학 모집인원은 총 5,66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과 공부하는 요령은 어떠하며,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일일히 언급하는 것이 힘드므로 저희 학원에서 돌리고 있는 잡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글게 말씀드리자면 영어의 중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toefl이며, 중국 청도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듯합니다. 일단은 영어가 되어야 특례라는 혜택을 활용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대학과 전학하는 학교에 서류가 필요하므로 아래에 언급된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국으로의 고등학교 편입일 경우
1.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대사관 공증까지 받아오면 대학 진학시 좋음)
※ 입학/재학 날짜(∼부터 ∼까지 몇학년 재학), 학교장서명과 직인(SEAL)이 없어 외국에 다시 가서 서류를 해오는 일이 자주 있음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예 :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한국으로의 고등학교 편입일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만 서울 고등학교로의 배정이 가능함
5.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터 (년월일) ∼ 까지 (년월일)
(부,모,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6.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7.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 양식 교육청에 비치)
위 서류외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및 귀국자 자녀 편입학 배정원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학교가 배정되면 다음 날 오후 1시 이후부터 7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함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시의 서류 지원일 경우
위 서류에
주재원일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해외지사설치인증서(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회사의 영업 집조+재직증명서
기타재외국민일 경우 회사의 영업 집조+재직증명서+최근 2~3년 동안의 세금 계산서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된 서류 제출
2008년 이후는 특례입학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서울대는 수시 2학기의 언어 특기자 전형으로 통폐합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학은 2008년 이후의 특례 입시 제도에 대해 존폐를 언급한 바 없으며, 없어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얺을 것입니다.
[교육(특례입학)-공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까다로워진다 -<2008학년도부터 지원자격 강화> |
- 주요 대학, 재학기간 1년 늘려 -
주요 대학들이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2008학년도부터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ㆍ상사 주재원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이 까다로워진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등의 자녀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 계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시를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고려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비연속 3년 이상)"에서 2008학년도부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비연속 4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부모의 최저 체류기간도 학생의 재학기간의 절반으로 강화했다.
연세대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연속 2년 재학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줬으나 2008학년도부터 이 규정을 폐지해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지원자의 부모는 1년6개월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서강대도 자영업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특별전형에 한해 지원자격 기준을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2년,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높였다.
성균관대는 지원자격을 "고교 과정 2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 과정 3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바꿨다.
한양대도 2008학년도부터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1년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 고교 과정을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로 지원자격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키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들이 일제히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