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 호
2021년 안양시 예술단체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2021년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12월 일
안 양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1) 안양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사업
2)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4월 ~ 12. 15.
다. 사업분야
1)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 창작활동 등 보급(공연 및 전시)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
라. 지원금 규모
1) 지원금액 : 사업당 1,700천원 이상
2) 책정방법 : 행사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 규모 책정
3) 지원항목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일반관리비 제외)
4) 자부담비율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20% 이상
※ 보조금 대비 25% 이상
마.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1) 공고일 현재 신청단체의 소재지(사업자등록지)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지가 2년 이상 안양시에 등록되어 활동한 단체
2) 회원의 50% 이상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단체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단체
2.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가. 지원 대상
1)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 창작활동 등 보급(공연 및 전시)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나. 지원 제외 대상
1) 자체행사 및 발표회, 친목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공개 행사)
2) 단체운영비, 자본형성적인 사업(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기금적립비 등)
3) 영리목적의 기업체 및 민간기획자, 정치․종교 단체 및 방송․언론사 소속 단체 및 사업
4)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자체행사, 학위 취득을 위한 사업, 학교동문 행사
5) 수석․꽃꽂이․분재전시, 패션쇼, 메이크업 대회 등 통상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업
6) 개인 전시, 출판 등의 사업
7) 2020년도 지원 단체 중 사업 수행을 자체 포기한 단체(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8) 2020년도 지원 단체 중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단체(3년간 지원 제외)
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시 확인)
10) 다른 단체와 회원이 50% 이상 중복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 우선 지원
11) 10인 미만 단체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구분
1) 안양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사업 : 예총 및 전문 예술단체
2)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 생활 문화예술인 단체
※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접수기간 : 2021. 1. 4.(월) ~ 1. 18.(월)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안양시청 7층 문화관광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소정 양식 활용
※ 안양시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제목 : 2021년 안양시 예술단체보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2) 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최근 2년간 활동 증빙자료 첨부)
3) 단체 구성원 명부(전공, 경력 등 구체적 명시)
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 구비서류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 중앙 및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진흥 관련 기관‧단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음.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4. 심의 및 지원결정 통지
가. 심의기준
1)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나. 심사내용
1) 2020년도 성과평가 : 70% (2021년도 신규신청 단체는 기본점수 50점 적용)
2) 2021년도 신청서 평가 : 30%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하여 책정
다. 동점 시 우선 순위
1) 2020년 지원단체 중 실적평가 우수단체
2) 2020년 지원단체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3) 2021년 신규신청 단체
4)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후순위 배정)
라. 지원결정 통지 :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5. 접수 및 문의처 : 안양시 문화관광과 / 시청 7층
❍ 예술단체보조금 : ☎ 031-8045-5594 (이인호 주무관)
❍ 문화예술진흥기금 : ☎ 031-8045-2472 (박재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