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변나라의 군주를 책봉할 때 내린 관직명에는 지절, 또는 사지절이란 말이 있다.
지절(持節)을 한자 그대로 뜻풀이하면 '부절(符節)'을 지닌다는 말이다.
부절은 사신(使臣)이 신표(信標)로 가지던 옥이나 대나무로 만든 부신(符信)으로 이를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게 하였다고 한다.<주례周禮 장절掌節>
지절은 황제를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증표였다.
다음은 진서(晉書) 직관지의 기록을 일부 옮긴 내용이다.
전한(前漢) 때에 사자를 보낼 때 처음으로 지절(持節)이 있었다.
광무제 건무(建武: 25-56년) 초에 사방을 정벌하며 처음으로 임시로 독군어사(督軍御史)를 두었다가 일을 마치면 파하였다.
건안(建安: 196-220) 연간에 위무제(魏武帝 조조)가 상(相)이 되자 처음으로 대장군(大將軍)을 보내 감독(督)하게 하였는데, (건안) 21년(=216년)에 손권(孫權)을 치고서 (업으로) 돌아가며 하후돈(夏侯惇)을 남겨 26군(軍)을 도독하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문제(魏文帝 조비) 황초(黃初) 3년(=222년)에 처음으로 도독제주군사(都督諸州軍事)를 두었고 때로 자사(刺史)를 겸하게 하였다. 또한 상군대장군(上軍大將軍) 조진(曹眞)을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 가황월(假黃鉞)로 임명하여 내외(內外)의 제군(諸軍)들을 총통(總統)하게 하였다.
위명제(魏明帝) 태화(太和) 4년(=230년) 가을, 선제(宣帝 사마의)가 촉(蜀)을 칠 때에 대도독(大都督)이란 호칭을 더하였다.
고귀향공(高貴鄕公) 정원(正元) 2년(=255년)에 문제(文帝 사마소)를 도독중외제군(都督中外諸軍)으로 임명하고 얼마뒤에 대도독(大都督)을 덧붙였다.
그러다 진(晉)나라가 선위를 받자 도독제군(都督諸軍)을 상(上)으로 삼고 감제군(監諸軍)을 그 다음으로 삼고 독제군(督諸軍)을 하(下)로 삼았으며, 사지절(使持節)을 상(上)으로 삼고 지절(持節)을 그 다음으로 삼고 가절(假節)을 하(下)로 삼았다.
사지절(使持節)은 이천석(二千石) 이하를 죽일 수 있었다. 지절(持節)은 관위(官位)가 없는 자를 죽일 수 있었으며 군사(軍事,)에서라면 사지절(使持節)의 경우와 같았다. 가절(軍事)은 오직 군사(軍事)에서 군령(軍令)을 범한 자를 죽일 수 있었다. 강좌(江左 동진東晉) 이래로는 도독중외(都督中外)가 매우 중요해져서 오직 왕도(王導) 등과 같이 권세가 막중했던 자만이 이 직위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