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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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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상가임대 등 ① - 2019.1.1.이후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주RoK 추천 0 조회 1,962 19.04.12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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