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들어 갔던 개인사업자 A가 공사장에 파인 3층깊이의 홀에 빠진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사례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개인사업자 A는 건설회사 B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납품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음.
- A는 자재를 나르던 중 출입제한이나 경고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3층 깊이의 홀에 빠져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 재해자 A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고,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함.
[상담내용]
상담일시: 2017. 11. 21. p1:30
①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현장에서의 사고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남편분이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랑 일하지 못해서 받게 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관리자인 B건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③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크게 ㉠ 적극적손해배상(ex.병원비 등), ㉡ 소극적 손해배상(ex. 일실휴업손해액 등), ㉢ 정신적 손해배상(ex.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재해자의 평소수입,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원, 후유장해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상재해로 당황스러울 산재 피해자와 사업주의 심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산재신청에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의뢰하시는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