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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
2. 사업내용 |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
3. 이용방법 | - 경로당 소재지 관할 행정구역 또는 아파트단지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노인이 경로당에 가입, 회비를 납부한 후 경로당 이용 - 만 65세 미만 중 관내 경로당 발전에 공이 있거나,자원봉사 등 도움을 준 자가 특별회원으로 가입, 이사회의결로 자격을 얻은 후 경로당 이용 |
4. 회원자격 상실 | - 경로당 회원을 탈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 |
5. 임원구성 및 임기 | - 구성 : 회장 1인, 부회장 남·여 각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 2인 - 임기 :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
6. 임원 등록 | - 경로당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회에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총회 회의록(서명인 날인, 참석자 서명), 임원명부 및 회원명부, 신임 회장 이력서(증명사진 첨부) 및 주민등록초본 등 |
7. 회원관리 | - 회원명부를 비치하여 회원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을 정리 - 회원 변동사항 2주일 이내 지회 보고 |
8. 운영시간 | - 주말포함 주간(09:00~18:00) 이용 원칙 - 계절적 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혹서기·혹한기 등에는 지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 피서객을 위한 숙박 또는 농어촌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 |
9. 경로당회비 | - 경로당 실정에 따라 입회비는 20,000원 이내(최초 가입시 1회), - 회비는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 - 경제적 빈곤자의 경우 이사회의결로 가입비 및 회비 감면 가능 |
10. 회계관리 |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장이 경로당 명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 - 사무장은 지출결의서에 의해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 - 수입과 지출 정산서는 1년 기준으로 작성, 익년 1월중 총회시 회원에게 공개 |
11. 경로당내 금지행위 | - 도박행위 및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단, 피서객을 위한 숙박은 제외) -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
12. 비치서류 | - 경로당 운영규정, 회원 및 임원명부(전. 출입 변동사항 기록), - 회계장부(금전출납부, 경로당 통장), 지출결의서(영수증 포함). 회비 및 후원금(품) 관리대장 - 경로당 운영일지 및 회의록(총회 및 이사회), - 경로당 관리카드, 장비(비품) 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