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기신론소기회본 제3권
14. 각과 불각의 두 가지 상
14.1. 동상과 이상
[논]
다시 각과 불각에 두 가지의 상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동상同相이고,
둘째는 이상異相이다.
동상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의 와기瓦器가 모두 똑같은 미진微塵의 성상性相인 것처럼 무루와 무명의 여러 가지 업환業幻도 다 똑같은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 진여의 뜻에 의하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은 본래 열반ㆍ보리의 법에 상주하여 들어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닦을 수 있는 상이 아니며 지을 수 있는 상이 아닌지라 끝내 얻을 수 없다.
“또한 색상色相을 볼 만한 것이 없으되 색상을 봄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 오직 염법의 업환에 따라 지은 것이지 지색불공智色不空의 성질은 아니니 지상智相은 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異相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와기가 각기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수염환隨染幻의 차별이며 성염환性染幻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소]
세 번째는 동상과 이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이름을 열거한 것과, 차례대로 상을 분별한 것이다.
14.2. 동상
상을 분별하는 가운데 먼저 동상同相을 밝혔으니,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실례를 인용하였고,
둘째는 실례를 적용하였고,
셋째는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두 번째 가운데 “무루”라고 말한 것은 본각과 시각이고,
“무명”이라는 것은 근본과 지말의 불각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업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환”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 번째 가운데 “본래 열반ㆍ보리의 법에 상주하여 들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대품반야경』에서,
“이 지혜로써 모든 결사結使(번뇌)를 끊고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니, 본래 이것은 세속법이지 제일의제는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공 가운데는 멸함이 없고 또한 멸하게 하는 것도 없으니, 모든 법이 결국에는 공한 것이며 곧 이는 열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뜻이 보리인가? 공의 뜻이 보리의 뜻이며,
여如의 뜻과 법성法性의 뜻과 실제實際의 뜻이 보리의 뜻이며,
또한 모든 법의 실상이 거짓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 이것이 보리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는 성정보리性淨菩提와 본래청정열반本來淸淨涅槃에 의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본래 (열반ㆍ보리의 법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닦을 수 있는 상이 아니며”라고 한 것은 인행因行이 없기 때문이고,
“지을 수 있는 상이 아닌지라”라고 한 것은 과보가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끝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얻을 때도 없고 얻을 곳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없으되(亦無)” 이하는 여전히 경의 글이지만 여기서 증명할 요체는 아니니,
다만 한곳에 서로 이어진 글이기 때문에 서로 따라서 인용하였을 따름이다.
14.3. 이상
이상異相을 밝힌 가운데 먼저는 실례(喩)이고 나중은 적용(合)한 것이니,
적용한 가운데 “수염환隨染幻의 차별”이란 무루법이고,
“성염환性染幻의 차별”이란 무명법이니,
왜 그런가?
근본ㆍ지말무명은 평등성을 어긴 것이니 그러므로 그 본성이 스스로 차별이 있으며,
한편 모든 무루법은 평등성을 따라 바로 그 본성을 두어서 마땅히 차별이 없을 것이지만,
다만 염법의 차별의 상을 따르기 때문에 무루법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였을 따름이다.
업식 등의 염법의 차별을 대하기 때문에 본각의 무한한 성공덕을 말하였고,
또한 이 모든 법의 차별을 대치하기 때문에 시각의 온갖 덕의 차별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별기]
그러므로 무루가 다만 저 염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지, 자성自性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
그러나 이러한 염과 정이 모두 서로 의지하여 밝게 나타남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통틀어 ‘환의 차별(幻差別)’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상으로 위에서부터 입의분 중 이 심생멸의 부분을 자세히 해석한 것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