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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5 g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 2. 24. 2020헌가5]
【판시사항】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금융실명제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이 확실하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점, 실명 금융거래정보의 집적과 보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질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공익을 앞세워 공공기관 등이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필요성을 이유로 사인(私人)이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보다 우선하게 하면 자칫 금융거래 명의인의 경제활동 상황이 타인이나 공권력 등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금융거래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해의 회복도 쉽지 않은 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 그 제공을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므로, 제공행위뿐만 아니라 그 원인행위인 요구행위에 대하여도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타인의 거래정보등을 그의 동의 없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자체로 거래정보등의 취득 및 이용이라는 법익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제공 등 공익을 위한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통하여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시킴으로써 얻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가9, 판례집 19-2, 12, 18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서○○
제청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5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8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9. 6. 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8. 27. 은행원 서○○에게 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7. 10.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9569),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87).
나. 제청신청인은 위 정식재판 계속 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20. 2. 20. 위 신청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처벌규정 중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027).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처벌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일부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제청이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지규정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지규정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2018. 8. 27. 이후 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제4조 제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6조 제1항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자구의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인 제4조 제1항 제2호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개정 조항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이 사건 처벌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한다(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 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제청신청인의 의견 요지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한 개인이 타인과 사이에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등을 알 필요가 생길 수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의 유지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누설의 금지를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 요지
위와 같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에 더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요구의 경위나 방법 등 거래정보등의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발생시키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형사제재를 과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오늘날에는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거래행위가 현대의 국민경제와 국제경제를 이끌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금융거래의 기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급료 또는 보수를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불하거나 수령하게 되는 과정에서 항상 금융기관과 관련을 맺게 된다. 이러한 금융거래행위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고 금융기관이 거래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확대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특정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 남용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성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은 증가되었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 이 중 후단이 이 사건 금지조항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거래정보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외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인정 필요성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및 정치부패ㆍ정경유착 감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적 요청이 더 큰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에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바, 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 ② 각종 조세관계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와 행정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의 제공, ③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의 제공, ④ 금융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의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참조).
다만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조항을 통해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그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또한 예외 사유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의인적사항, 요구의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의2), 그 제공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4조의3), 금융위원회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금융실명법 제4조의4) 무분별한 정보제공에 대한 감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조항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2)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문제되므로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2. 8. 29. 2000헌가5;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참조).
한편 제청신청인은 알 권리의 침해도 주장한다.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ㆍ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참조),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정보요구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알 권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억지력을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형사입법의 영역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실질적 불법내용, 즉 ‘무엇이 형법상의 불법인가’,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점이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법 형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내용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금융거래는 그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필연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만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다. 일반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와 달리 금융거래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일반인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제공 또는 누설행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거래정보등 제공 또는 누설행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다) 한편,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가9 참조). 그런데 단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사회적 악성이 충분하고 형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제재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유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시의 수단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허위ㆍ부정한 진술을 하거나 변조ㆍ위조ㆍ부정취득된 문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의 내용이 금융거래의 비밀과 관계가 없어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등에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유해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매개로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바, 그러한 금융거래 과정에 있어 명의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입금 받은 예금주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송금한 사람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제공 또는 누설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일반인의 거래정보등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하고 있고, 일반인의 거래정보등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인지 제공가능성에 대한 문의인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만 금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거래제공요구에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보의 내용이 금융거래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남긴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실명법 제1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금융실명제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에 보관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에게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정보주체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01. 4. 26. 99헌가13; 헌재 2015. 2. 26. 2012헌바268 참조). 또한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질서벌을 과하여야 하
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여서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것은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자의 재량이다(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헌재 2021. 2. 25. 2017헌바222 참조).
(2)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명이 아닌 가명, 차명, 무기명의 형태로 저축 등의 금융거래를 허용하여 왔으나 1982. 5. 이른바 이○○ㆍ장○○ 부부의 거액어음사기 사건 이후 당시 만연하던 비실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지하경제의 실질을 파악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993. 8. 12.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16. 소집된 국회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명제의 시행과 병행되면서 과세행정, 공과금 부과, 부동산 정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제정책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리고 실지명의에 따른 금융거래는 비실명거래의 경우보다 개인의 거래정보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실명제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즉, 금융실명제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에 집적ㆍ보관되어 있는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이 확실하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
(3)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집적과 보관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공익을 앞세워 공공기관 등이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필요성을 이유로 사인(私人)이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보다 우선하게 하면 자칫 금융거래 명의인의 경제활동 상황이 타인이나 공권력 등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거래 명의인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빈번히 이용ㆍ생성되는 금융거래정보의 특성상
그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피해의 회복도 쉽지 않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 그 제공을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정보제공행위뿐만 아니라 그 원인행위인 정보제공요구행위에 대하여도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거래정보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그의 동의 없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자체로 거래정보등에 대한 취득 및 이용이라는 법익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거래정보등의 중요성 및 그 보호 필요성, 거래정보등 제공요구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그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강요나 협박, 기망 등을 통해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한데, 이처럼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주체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한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및 그 보호 필요성,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에 대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및 그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을 가하도록 정하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나아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서면상의 동의나
요구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와 이들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5)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며, 법관이 정보제공요구행위의 경위나 태양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정형의 수준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8. 5. 31. 2016헌바250 참조).
(6) 한편,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실명법에서는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를 둠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금융실명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의 태양, 동기, 누설의 결과 발생 여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비실명거래의 경우보다 개인의 거래정보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실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정보주체인 명의인의 경제생활을 추적하게 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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