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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제4권
5. 왕론품 ②[4]
[대신ㆍ보좌관ㆍ관리ㆍ군인의 죄]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대신ㆍ보좌관ㆍ관리ㆍ군인이 나라의 일은 근심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분풀이로 공정한 정치를 해치거나 혹은 재물을 받고 정치를 그르치며,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어지럽히는 일을 더하게 하되,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귀한 이는 천한 이를 가벼이 하며,
부자는 가난한 이를 속이고 굽은 것으로 곧은 것을 누르며,
부자는 허리를 펴고 가난한 이는 굴욕을 받으며,
아첨하는 무리가 정사를 주재하고 어진 이가 숨어 버리며,
혹은 조정에 있을 때에는 위태로울까 두려워 잠자코 있다가 재물을 구해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니,
백성들은 빈궁하여 헐벗음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나라가 어지럽기를 바라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대신과 관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고 위를 속이고 아래를 어지럽히면서 외람되이 왕의 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중생의 범주에 속하는지요?”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겁탈(劫奪) 중생의 범주에 속하니,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그는 왕의 이름난 관직과 중대한 녹을 받으면서도 공무를 버리고 사사로움을 생각하여 공정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 화란(禍亂)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이것에 의하는 까닭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가장 추한 도둑이지만 왕은 법왕이니, 그의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겁탈의 범주에 포섭시켜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효한 중생의 죄]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가령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불효한 중생이 있어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만을 데리고 살거나,
가지고 있는 의식(衣食)과 병을 고치는 의약을 처자에게만 주려 하고 부모에게는 주지 않으며,
부모가 늙어서 출입하매 힘이 없어도 한 번도 걱정하여 모시지 않으면서 처자에게서는 밤낮으로 떠나지 않으며,
하나의 맛있는 것을 얻으면 스스로는 감히 먹지 못하고 가져다가 처자에게 주면서도 부모의 재물을 훔쳐다가 사사로이 처자와 함께 즐기며,
부모의 좋은 말씀을 옳게 여기어 수순하지 않으면서 처자의 나쁜 말은 신용해서 버리지 않으며,
혹은 처자를 위하여 부모를 가책하며, 혹은 친척ㆍ어머니ㆍ딸ㆍ누이ㆍ동생 등 높고 낮은 권속과 음욕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중생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요?”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겁탈 중생 가운데서도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부모의 은혜는 소중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여도 오히려 갚지 못하거늘, 하물며 저버리고 가르침을 어기는 일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세간에서 가장 큰 겁탈 도적[劫賊]이라 하는 것입니다.”
[노비ㆍ권속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죄]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방일하고 무자비한 자가 있어 자기의 처자와 노비(奴婢)ㆍ권속에 대하여 참지 못할 일을 능히 행하니,
도의에 맞지 않게 부리거나 때 없이 부리거나 하지 못할 일을 강제로 시키며,
별 잘못이 없어도 능히 때리고 꾸짖기까지 하며,
입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고 누워 잘 곳조차 없게 하며,
부르되 대답할 틈도 없이 하고, 뛰어도 느리다 하며,
말을 하면 항상 욕설을 해대 마치 원수처럼 대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중생의 갈래에 속하는지요?”
“대왕이시여, 삿된 짓을 하는 중생의 갈래에 해당되며, 중간 정도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노비와 함께하는 과보로서 그의 몫이 반이거늘, 자기 몫의 의식은 마음대로 입고 먹으면서 노비의 몫은 아끼고 주지 않으며,
설사 준다 하여도 때에 맞추지 않거나 마땅히 많이 주어야 할 것을 적게 주어 항상 부족하게 한다면,
이것을 일컬어 세간에서 가장 삿된 짓[邪行]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ㆍ법ㆍ승에 대해 잘못을 저지르는 죄]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 불ㆍ법ㆍ승에 대해 이롭지 못한 짓을 하여 탑과 절과 불상과 경전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거나 추한 말로 헐뜯어 말하기를,
‘조작한 것이어서 이익이 없다’ 하며,
‘복덕도 없고 이득도 없으니, 공양하는 이는 현재에는 헛된 손실을 보고 미래에도 이익이 없으리라’ 하거나,
혹은 탑ㆍ절ㆍ형상 들이 어떤 처소를 방해한다 하여 파괴하고 제거하여 다른 곳에 두거나,
혹은 사문과 청정행을 하는 이의 집이나 굴을 부수거나,
혹은 불보ㆍ법보ㆍ승보의 물건인 원림(園林)ㆍ밭ㆍ집ㆍ코끼리ㆍ말ㆍ수레ㆍ소ㆍ노새ㆍ당나귀ㆍ낙타ㆍ노복ㆍ의복ㆍ음식ㆍ금ㆍ은ㆍ유리ㆍ차거(車磲)ㆍ마노(馬瑙) 등 일체의 소중한 것들을 취하거나,
혹은 사문을 붙들어다 역사를 시키거나, 그를 꾸짖고 세금을 물게 하여 환속시키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문들을 조롱하고 희롱거리로 삼고자 공양을 차리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청하고는 음식을 주지 않거나, 설사 음식을 주더라도 때에 맞추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음식을 주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고 천히 여기어 헐뜯고 꾸짖고 나쁜 말로 비방하며,
혹은 몽둥이ㆍ흙덩이ㆍ돌이나 자신의 주먹으로 사문을 때리거나,
혹은 칼ㆍ큰 몽둥이[槊]ㆍ활ㆍ살ㆍ방패ㆍ창을 들고 때리거나 쏘아 상처 주고 해를 입히거나,
혹은 물이나 불 속에 밀어 넣거나, 혹은 산간의 구덩이에 밀어 넣거나, 혹은 코끼리ㆍ말ㆍ호랑이ㆍ사자ㆍ사나운 개 등 독한 짐승들을 풀어 놓아 그의 몸을 상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악인은 어떠한 중생의 갈래에 속하는지요?”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삿된 반역 중생에 해당되니,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근본이 되는 극히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되는 죄 다섯 가지]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근본이 되는 죄인지요?”
“대왕이시여, 다섯 가지 죄를 근본이라 합니다. 다섯이란,
첫째는 절을 파괴하거나 경전ㆍ불상을 불 지르거나, 혹은 불보의 물건과 법보의 물건과 승보의 물건을 빼앗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한다면
이것을 첫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성문ㆍ벽지불의 법 내지 대승의 법을 비방하거나 헐뜯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숨기고 덮어 둔다면
이것을 두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사문들이 신심으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몸에는 물들인 옷을 걸치고는 혹은 계행을 지키고 혹은 계행을 지니지 않는 이가 있거든,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역사하는 곳으로 끌어다가 부리거나 꾸짖어 세금을 물게 하거나, 또는 가사를 벗기어 속가로 돌아가게 하거나, 그 목숨을 끊는다면
이것을 세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5역죄(逆罪) 가운데서 하나의 법이라도 지으면
이것을 네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온갖 선하고 악한 업보가 없다고 비방하여 긴 밤에 항상 10불선업을 행하면서 뒷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짓거나 남을 가르치기를 굳이 지니고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섯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만약에 이와 같은 근본 중죄를 짓고도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체 선근을 태워 버리고 큰 지옥에 들어가 무간옥(無間獄)의 고통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의 나라 안에서 이 같은 착하지 못하고 극히 무거운 업을 지음으로써 범행을 닦는 아라한(阿羅漢)과 선인(仙人)들이 나라를 떠나 버리며,
모든 하늘은 슬피 울고 모든 좋은 귀신과 힘센 선인들은 그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며,
대신들은 서로 죽이고 대관(大官)들은 경쟁하며,
사방에서 역적이 일시에 일어나며,
천왕(天王)은 하강하지 않고 용왕은 숨으니 비와 가뭄은 고르지 못하고 바람과 비는 때를 잃으며,
모든 용이 떠나니 샘과 강과 못이 모두 말라서 초목이 타 버리고 오곡이 익지 않아 백성이 굶주리며 도적이 설치게 됩니다.
서로 잡아먹으니 백골이 들에 가득하며, 괴이한 독기와 돌림병으로 죽는 이가 무수합니다.
때에 백성들은 스스로가 지은 허물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귀신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은 이와 같은 고통을 구제하기 위하여 죄를 다스리는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베는 일]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에게 만약에 물든 마음과 악한 마음이 없다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끊거나 몸의 감관들을 베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지요?”
“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물든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없다고 해서 그 같은 마음을 일으키어 중생의 목숨을 끊거나 근들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 법행을 행하는 왕은 중생이 죽을 때에 스스로의 업에 의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죽은 뒤에는 나쁜 길에 태어나 나쁜 마음이 서로 이어지면서 밤새도록 끊이지 않음을 보았으므로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은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을 망가뜨리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망가뜨리면 한 번 저지른 뒤에는 다시 수습하지 못하지만, 가두고 칼 씌워 때리고 욕하는 것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해서라도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베면 만족하게 중생을 보호하는 이라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중생의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베는 일은 세간에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금은 누구의 것인가]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왕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의 것인가요?”
“대왕이시여, 왕의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이의 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노력으로 지어 얻은 것이기에 왕이 가질 것이 아니요,
왕이 능히 중생들을 보호하는 까닭에 한결같이 남의 것도 아닙니다.
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을 세웠으니, 그러므로 왕에게 바치면 왕은 마땅히 얻을 몫이므로 다른 이의 것이 아닙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왕의 백성이 마땅히 왕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왕에게 바치지 않으면 이는 왕의 물건을 훔치는 일인가요, 아니면 훔치는 일이 아닌가요?”
“대왕이시여, 왕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나 저 백성이 탐내고 아끼어 왕을 속이고 바치지 않으니 한량없는 죄를 얻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땅히 바쳐야 할 물건을 왕에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왕의 국토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기에 그 왕이 때리고 꾸짖으면서 그 물건을 취한다면 이것은 빼앗는 일인가요, 아니면 빼앗는 일이 아닌가요?”
“대왕이시여,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힘이 있어 능히 저들의 어려움을 보호하고, 저들은 왕의 보호에 의하여 스스로의 업에 안정할 수 있으니, 마땅히 왕에게 바쳐야 할 물건이므로 빼앗음이 아닙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만약에 빈궁한 사람이 마땅히 왕에게 물건을 바쳐야 하지만 물건이 없음에도 굳이 때리면서 받아 낸다면 이것이 빼앗는 일인가요, 아니면 빼앗는 일이 아닌가요?”
“대왕이시여,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음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게을러서 집안일에 힘쓰지 않고, 그릇된 법으로 삿된 음행을 일삼고, 노름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이와 같은 희롱으로 그의 재물을 잃고 빈궁하게 된 사람에게는 법행을 행하는 왕이 매를 때리고 꾸짖거나 내지는 그에게서 왕의 물건을 실어가도 빼앗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저 사람이 다시는 감히 그릇된 법을 지어서 재물을 손실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면 왕과 백성이 모두 이익이 있으니, 왕에게 이익된다 함은 창고가 만족함이요, 백성이 얻는 이익은 살림을 성취하고 또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사람에게 빼앗는 일이 되는지요?”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이 비록 받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거나, 거짓 친한 이에게 빼앗기었거나, 정의롭지 못한 왕에게 빼앗기었거나, 불에 탔거나 폭풍이나 폭우나 혹은 모래 비[飛沙]나 우박으로 그의 가업을 망쳤거나,
혹은 사는 곳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집안 생활을 잃었거나, 벌레나 참새ㆍ쥐ㆍ앵무새들이 오곡을 먹었거나,
혹은 가뭄을 만나 익지 않았거나, 물에 잠겨 거두지 못하는 등 이와 비슷한 인연으로 가업(家業)이 성립되지 못하고 살림살이가 모두 없어진 줄 알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서 물건을 취하면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빈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구족히 중생을 보호한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라면 비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음식을 공양하려 하여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을 갖추었더니,
그 집에 홀연히 불이 나서 타 버렸거나, 바람에 날렸거나, 물에 떴거나, 도적에게 빼앗기어 음식이 모두 없어졌거나, 부정한 물건에 더럽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문들이 밥 때가 되어 시주의 집에 들러 그 손실을 보게 된다면 도리어 괴로움을 도와 걸식을 하여 주고 싶거늘, 어찌 시주에게 꾸짖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주는 음식을 주지 못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법행을 행하는 왕도 그와 같아서 왕이 비록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주지 못함은 왕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범행을 행하는 왕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면 백성은 항상 즐거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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