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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번호 | 블록 롯트 | 면적(㎡) | 예정가격(원) |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비고(층수) |
1 | 공동1-2블록 (체비지) | 29,540.4 | 46,673,832,000 |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이하 | 200%이하 | 최고27층이하 평균24층이하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1BL 전체 면적은 41,112㎡이며, 현대건설 소유 토지 면적은 11,571.6㎡입니다.
3. 매 각 방 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 납부기간 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한 자
5. 일정 및 장소 :
공급 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등록 | 입찰일 및 낙찰자발표 | 입찰장소 및 낙찰자 발표장소 | 계약체결기간 | 계약체결 장소 |
일반공개 경쟁입찰 | 2019.6.11(화) 09:00 부터 2019.6.12(수) 15:00 까지 | 2019.6.12(수) 17:00 | 조합사무실 | 낙찰일 부터 2019.6.21(금)까지 | 조합사무실 |
6. 입찰보증금
가. 공급대상토지 입찰금액(예정가격이 아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일 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예 금 주 :평택동삭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계좌 번호 :농협 301-0013-1079-11
다.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선임계상 대표자로 지정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금한 대표자 명의와 제출하는 대표자선임계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찰일로 부터 영업 7일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마.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대체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 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됩니다.
사.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됩니다.
7. 입찰․개찰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은 입찰일 당일 배부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동봉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물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입찰등록 시 신청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 중 2인을 참관인으로 선정하고 개찰장소에 입회하여 개찰합니다.
마.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사항
가. 입찰서에 입찰부동산의 표시,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한 경우
나.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찰한 경우 등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마.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바. 1개 필지에 1인 이하 입찰했을 경우
9. 구비 서류
입 찰 등 록 시 | 입 찰 시 |
○ 입찰 참가신청서(조합 제공) ○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입찰보증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추가) ○ 대표자선임계(공동신청자의 경우) | ○ 입찰서(조합 제공) ○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원본)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선임계(공동신청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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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자의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함. 입찰 참가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입찰서는 조합제공.
공동신청시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표자선임계에 공동신청자 전원의 인감날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낙찰자 명의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다. 대금 납부시기 및 금액(중도금 및 잔금은 조합지정계좌 추후 통보예정)
- 계 약 금 : 최종낙찰 금액의 10%(입찰보증금으로 전액 대체)
- 중도금 1차 : 토지대금의 3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금 2차 : 토지대금의 30%,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잔 금 : 토지대금의 30%,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마.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대금을 약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약정일로부터 납부 전일까지 연리 12%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합니다.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조합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반시설 준공일은 현장여건 및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의 비용 및 절차이행은 전부 매수자가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상태로 조합의 체비지 관리대장 상 관리되어지며, 토지 등기는 기반시설 준공 및 환지 처분 후 이루어집니다.
12. 계약 해제ㆍ해지
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연체)하거나,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 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조치 됩니다.
나.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에 따른 보존 조치 결과 등 행정처분에 의한 토지사용 불가 및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금은 이자없이 매수자에게 환불됩니다.
13. 유의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 전에 매각공고문ㆍ유의사항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포함)ㆍ지구단위계획(변경포함)ㆍ각종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등)(변경포함)ㆍ관계도면ㆍ건축규제사항 및 및 주요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ㆍ정책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기관)과 협의처리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건축(분양) 제한사항 등 정책변경ㆍ관계법령의 개정ㆍ조례의 개정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ㆍ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에 건축(분양)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수인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을 우리조합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 | 건축시에는 해당 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포함)ㆍ환지계획인가(변경포함)ㆍ각종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변경포함)ㆍ지구단위계획(변경포함)ㆍ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ㆍ건축조례ㆍ주차장법ㆍ학교보건법ㆍ문화재ㆍ정책 등 관련 법규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규내용과 상이한 경우 규제내용이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라. | 부지조성공사 준공 전 토지사용시에는 우리조합과 사전에 협의승낙을 얻어야 하며, 지장물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안전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반영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사용에 따른 토량폐기물은 건축주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고, 공공시설물(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등가로수 등) 및 도시기반시설을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건축행위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 신청전에 우리조합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바 |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은 부지조성사업의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향후 확정 측량실시결과 필지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환지처분시 증감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이자 없이 정산 합니다. |
사. | 대상토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결과, 각종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 면적 및 형상ㆍ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용적률 등)ㆍ주변토지의 용도ㆍ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지장물 철거지연, 매립폐기물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공사 장애요인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아. | 대상토지의 소재지인 평택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등을 공급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에 따른 제약사항 등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무지나 착오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차. | 대상토지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대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카. | 매각 공고기간 중 공급대상 당해 토지에 대해 조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토지를 계약 또는 입찰 전에 조합 게시판 공고로 취소(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자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7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14.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31-658-208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05.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