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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시작일자 | 2012.08.14 | 마감일자 | 2012.09.24 |
소속기관 | 법무부 | 공고번호 | 2012-184 |
◉ 법무부공고제2012-18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능력이 취약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아 법률조력만으로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사․재판기관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의사표현이나 소통 등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자격(안 제24조의2) - 법무부장관에 진술조력인 양성의무 부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진술조력인의 권한(안 제24조의3, 제25조의2)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조사․재판과정에 참여, 상호간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의견개진 -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 중립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 수뢰죄 등에 있어 공무원 의제 3. 기대 효과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진술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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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시작일자 | 2012.08.14 | 마감일자 | 2012.09.24 |
소속기관 | 법무부 | 공고번호 | 2012-184 |
◉ 법무부공고제2012-18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능력이 취약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아 법률조력만으로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사․재판기관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의사표현이나 소통 등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자격(안 제24조의2) - 법무부장관에 진술조력인 양성의무 부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진술조력인의 권한(안 제24조의3, 제25조의2)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조사․재판과정에 참여, 상호간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의견개진 -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 중립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 수뢰죄 등에 있어 공무원 의제 3. 기대 효과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진술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능력이 취약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아 법률조력만으로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사․재판기관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의사표현이나 소통 등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자격(안 제24조의2)
- 법무부장관에 진술조력인 양성의무 부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진술조력인의 권한(안 제24조의3, 제25조의2)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조사․재판과정에 참여, 상호간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의견개진
-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 중립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 수뢰죄 등에 있어 공무원 의제
3. 기대 효과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진술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